상무부 대변인이 2일, 지난 1일 미국이 3천억 딸라에달하는 중국의 대 미국 수출 상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15% 관세부과를 실시했다며, 중국은 이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쟁의 해결기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는 중미 두나라 정상의 오사까 공동합의를 엄중하게 위배한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다각 무역체계와 국제무역질서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