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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미납자도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포함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9.04일 08:59
앞으로 개인소득세 납세도 사회신용관리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은 공동으로 "개인소득세 납세신용 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다.

"통지"는 개인소득세 신고 신용승낙제를 전면 실시하고, 개인소득세 납세신용기록을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자연인의 신용불량행위인정체제를 구축하는 등 면으로부터 개인소득세 납세신용관리체제를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부문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서 등 리스트에 격식이 표준적이고, 통일된 신용승낙서가 만들어진다. 납세자는 기입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신용을 지켜야 한다. 동시에 자연인납세자식별번호를 유일한 표식으로 하여 전국 자연인납세신용정보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과 데터공유체제를 구축한다.

"통지"는 또, 신용기록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납세자에 대해 관련 부문에서 더욱 많은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며, 반면 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신용을 잃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국 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추송하고 법에 따라 련합징벌을 실시한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발표한 신용불량집행대상자명단이 올해 7월에만 33만건에 달했고, 256만명에 대해 비행기표 구매를 제한했고, 9만명에 대해 고속렬차표 구매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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