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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조선족 한국 체류 정책 변경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08일 00:00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 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 동포 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로 확대함에 따라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한국사회 정착 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능력 립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국어능력 립증 서류는 사회통합 프로그람 사전평가 결과(점수 21점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람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 수료증중 한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단 과거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립증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1세 이상 자,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이상 졸업자,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한국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14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범죄경력 증명 서류 요건)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자국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여있는 해외 범죄경력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거주국 범죄경력이 포함되여야 한다.

단 61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 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련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련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는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이다.

한국법무부는 그외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조선족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한국 국내 체류중 사회통합 프로그람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쏘련 지역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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