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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검찰 법원은 전화로 자금이체 요구 안해”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9.10일 09:56
[남경=신화통신] 최근 공안, 검찰, 법원 기관의 사업일군을 사칭한 전신사기가 또 다발태세를 보이고 있다. 남경경찰측은 공안, 검찰, 법원 기관은 집법부문으로서 절대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구할 수 없다며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필모모이세요? 여기는 남경통신관리국입니다.당신 명의로 된 북경의 한 핸드폰으로 매일 1000여건의 사기문자가 발송되는데 범죄혐의가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증 번호는 320111************ 북경에 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북경시공안국 대흥분국에 전화를 련결시켜드릴까요?”

남경시 포구구 주민 필녀사는 일전에 이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의심스러웠던 필녀사이지만 대방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분증번호를 듣고는 철석같이 믿었다. 그 후 북경시공안국 대흥분국의 리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에서 필여사의 구좌자금에 대해 안전심사가 필요하다며 필녀사에게 신분증, 은행카드 정면과 반대면을 사진으로 찍어 발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리경찰의 요구대로 필녀사가 조작한 후 구좌에 있던 1만여원이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경찰측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공안, 검찰, 법원 기관은 집법부문으로서 절대로 전화사용방식을 리용하여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처리하지 않으며 더우기 전화를 통해 당사인에게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안, 검찰, 법원 기관 및 기타 부문지간도 서로 전화를 넘기받지 않으므로 ‘비밀리의 사건수사’와 같은 말은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공안, 검찰, 법원 등 부문에는 이른바 ‘안전구좌’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릇 전화, 메시지를 통해 은행이체, 송금을 요구하거나 자금심사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하며 속임수에 들어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찰측은 범죄분자들이 특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리용하여 여러 류형의 전화번호를 모방할 수 있기에 류사한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침착하고 랭정해야 하며 특히 자금이체를 언급할 경우 통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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