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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앙 8항규정 위반사례 공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10일 00:00
얼마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중앙의 8항규정 정신위반문제 6건을 공개하였다.

귀주성 금남자치주 평당현인민정부 당조 성원이며 부현장인 황준이 규정을 어기고 귀중한 특산품과 사례금을 수수한 문제; 호남성 품질기술감독국 전 당조 서기이며 국장인 구양표가 공금으로 출국관광한 문제; 북경 건공그룹유한책임회사 행정보위부 당지부 서기 림동 등이 공금으로 출국관광한 문제; 강서성 신여시 보건위생산아제한위원회 전 부처급 간부 계수평이 규정을 어기고 관리봉사 대상의 연회에 참가하고 관광 안내를 받은 문제; 섬서성 서안시 호읍구 교육과학국 부국장 왕건박이 규정을 어기고 아들의 혼사를 치르고 축의금을 받은 문제; 중국 련통 상해지사 은행업종 판매센터의 총경리 왕릉이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활동을 조직한 문제 등이 공개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관계자는, 상술한 6개 문제는 모두 당 19차 대회이후 발생한, 그릇된 행위를 계속 멈추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이상 당원 간부들은 모두 엄숙한 처분을 받았다. 광범한 당원 지도간부들은 이를 교훈으로 삶고 스스로 경각성을 높이고 스스로 깨우쳐야하며 또 자중해야한다. 각급 당조직은 정치적 높이를 확고히하고 정치적 평정심을 유지하며 작풍개혁에 대한 자각성과 확고성을 증강하고 바른 기풍과 엄숙한 규률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한다. 사업에서 이른바 “피로 종합증”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한다. 추석과 국경절 련휴가 곧 오게 된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계속 드높은 경각성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사건 통보와 공개를 강화해야한다. 명절기간에 발견된 “네가지 그릇된 기풍”문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고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명절의 기풍을 계속 정화해야한다. 우리는 작풍건설의 우수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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