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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페기계유 관련 관리 강화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11일 00:00
10일, 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 연길시분국은 연길시 소속 60여개 페기계유 생산, 경영 단위 책임자들을 조직해 페기계유관리사업교양회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페물 환경오염 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관리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는 페기계유를 독립적인 창고에 림시 저장할 경우 효과적인 루설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고 이전 기록부를 작성해 출입고량, 이전 목적지와 시간, 책임자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둘째는 제3측에 의뢰해 페기계유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경영자로부터 유효한 위험페기물 경영허가증을 받아 확인하고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며 이전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 이와 같은 페기계유 이전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류해 집법부문의 조사에 제공한다.

셋째는 수집, 저장, 이전, 판매, 처분과 같은 페기계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서류, 위험페기물 경영허가증 등 기타 허가증을 갖춰야 한다. 페기계유를 수집할 경우 생성단위에 위험페기물 경영허가증을 제출하고 수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넷째는 페기계유를 성, 주 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해 저장, 처분할 경우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생태환경부문에서 확인, 비준한 뒤 이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없거나 위험페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 또는 개인은 사사로이 페기계유 수집, 저장, 처분과 같은 위험페기물 경영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국 환경감찰대대 사서청 대대장은 향후 주생태환경국 연길시분국에서는 페기계유 생성단위와 경영단위를 비정기적으로 점검해 문제 단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조성해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기계유는 《국가위험페기물 명록》에 명시된 위험페기물이며 규정을 위반한 페기계유 매입, 저장, 이전, 판매와 처분은 생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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