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세칙위원회공고[2019] 2호)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 승인을 거쳐 11일 1차 대미 관세 추가 징수 상품 첫 번째 제외 명단을 발표했다. 1차 대미 관세 추가 징수 제품, 첫 번째 제외 일부 제품이 2019년 9월 17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명단 1항에 나열된 제품에 한해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미국 301조치 반격 차원의 관세 추가 징수는 더 이상 없다. 이미 추가 징수된 관세는 환급 처리하고, 관련 수입업체는 제외 명단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세관 측에 신청해야 한다.
명단 2항에 나열된 제품에 한해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미국 301조치 반격 차원의 관세 추가 징수는 더 이상 없다. 이미 추가 징수된 관세의 경우는 환급하지 않는다.
향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미 관세 추가 징수 제품 제외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적당한 시기에 후속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