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추가관세를 부과할 미국상품에 대한 배제사업 전개를 시행할 데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세위회 공고[2019]2호)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 첫패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미국상품에 대한 첫번째 배제목록을 발표했다. 첫패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미국상품에서 첫번째로 배제할 부분적인 상품에 대한 조치는 2019년 9월 17일부터 실시된다.
목록에 렬거한 상품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리 나라가 미국의 301조치로 부과한 추가관세를 면제받는다. 이미 징수한 추가관세 세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음단계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미국상품에 대한 배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후속 배제목록을 적시적으로 공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