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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굉의 200만원 정신배상금, 억울한 공민의 존엄 가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9.17일 09:26
▣ 국가배상금 468만원중 8452일 동안 수감된 보상금 267만 324원 88전 (315.94원/일), 정신피해 배상금 200만 9,675원 12전

▣ 정신피해 배상- 공민의 개인존엄 공민의 인신과 같이 ‘가치’ 있음을 의미

▣ 김철굉, 우선 병치료 앞으로 음악과 관련된 일 하고 싶다

23년의 억울한 감옥살이로 국가배상금 기록을 돌파한 김철굉(조선족)이 받는 468만원의 국가배상중에는 200만원이 넘는 정신피해 배상이 있다. 이는 공민의 개인존엄이 공민의 인신과 같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2018년 11월 30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김철굉의 고의살인죄에 대해 재심사 심판을 하고 김철굉의 무죄를 선포했다. 8452일의 억울한 감옥살이에 종부지를 찍은 것이다.



9월 6일, 김철굉이 국가배상사건 대리변호사 굴진홍과 습상동의 배동하에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 가 국가배상 결정서를 받았다. 

2019년 9월 6일, 김철굉은 길림성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결정서를 받았다. 23년의 억울한 수감생활로 국가에서 기록을 돌파한 468만원의 국가배상을 얻었는데 이는 억울한 사건의 ‘대가’이며 또한 사법기관에서 한 진정한 의미의 사과와 보충이다.

그가 받은 국가배상중 정신피해 배상이 200만원을 넘었는데 이는 이에 앞서 류충림 사건의 배상기록을 넘어섰다. 이로 우리 나라 국가배상중에서 정신피해 부분에 대해 날로 중시하고 있음을 말하며 또한 이에 앞서 적지 않은 사건중에 배상표준을 높여야 한다는 대중들의 기대를 접수한 셈이다.

김철굉이 국가배상금을 받는 468만원중에는 8452일 동안 수감된 보상금 267만 324원 88전 (315.94원/일) 과 정신피해 배상금 200만 9,675원 12전이 포함되여있다.

이에 앞선 국가배상금 최고금액이 길림 류충림의 460만원이다. 그중 배상금이 197만여원이였다.

김철굉 국가배상사건을 대리한 북경시 화일변호사사무소 변호사 굴진홍은 길림 류충림 국가배상사건도 대리한 적 있다 한다. 굴진홍은 김철굉 사건에서 국가배상금이 류충림 사건을 초과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굴진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구속날자를 볼 때 김철굉의 구속날자는 8452일로 류충림의 9217일에 비해 2년 넘게 적지만 김철굉이 배상을 청구할 때는 년간 평균 로임이 이미 조정되고 일 315.94원의 기준 (류충림은 일 284.74원으로 적용)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김철굉은 구속날자가 적지만 인신자유 배상금 액수가 류충림보다 많다. (김철굉은 267만원, 류충림은 262만원)

상해정도를 볼 때 김철굉은 류충림보다 옥살이 기간이 2년 짧지만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상해가 더 컸다.

수감되였을 때 김철굉의 아들은 두살 미만이고 이로써 처자식과 헤여지게 되였으며 그가 감옥에 간지 1년 만에 모친이 세상을 떠났다. 옥중 김철굉의 건강상태가 줄곧 좋지 않았다.

북경과 길림 병원의 검사에 따르면 김철굉은 기관지염, 경동맥경화, 망막병변, 눈밑 동맥경화, 고혈압 3급(고위험 군체), Ⅱ형 당뇨병, 신장병, 위병, 뇌경색, 중태 페 석회화, 요추, 경추 척추관 협착 등 질병을 지니고 있고 코뼈가 외상으로 내려앉았으며 두 다리가 외상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철굉은 “2,000만원이든 468만이든 다 수자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먼저 병치료부터 하겠다. 신체가 건강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큰 병만 아니였더라면 이 보상금으로 생활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누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누님네 식구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내가 집을 봐주고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집 살 계획이 없으며 우선 몸 건강부터 챙기려 한다. 앞으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김철굉은 사건발생 시 아들이 두살밖에 안되였는데 지금은 스물살 넘었다. 우리 둘도 낯선 데로부터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들은 북경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둘은 매주 위챗으로 영상통화를 하군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앞서 있은 장씨 숙부와 조카의 45만원 정신배상으로부터 류충림 사건의 197만원 정신배상, 김철굉 사건의 200여만원의 정신배상에 이르기까지 배상표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공민존엄의 가치, 사법공정의 가치도 높아진 것이다. 국가배상은 국가기관에서 착오를 바로잡도록 하고 사회정의의 중임을 수호하며 사법기관에서 날로 민중의 합리적인 기대를 정시하며 개별사건에서 정신배상 표준을 높이는 등 조치로 사회의 공정 획득감을 높이려고 노력하며 민의와의 량성 상호 작용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민의 존엄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러나 ‘함금량이 있는’ 배상이야말로 자유와 공정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김철굉 사건 시말

올해 51세의 김철굉은 수감된지 23년만에 출옥했다. 1995년 9월, 한 20살 된 처녀가 길림성 영길현에서 살해되였다. 경찰들은 현지인 김철굉을 살인용의자로 지목하고 3번의 1심, 4번의 사형유예, 2번의 파기환송을 거쳐 김철굉에게 고의살인죄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김철굉은 줄곧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995년 9월 29일, 피해자의 시체가 영길현 쌍하진 신립툰 기차길 근처에서 발견되고 1995년 10월 11일, 김철굉은 영길현 공안국에 의해 수용심사되였다. 1996년 2월 5일, 김철굉은 영길현 검찰에 의해 체포되고 1996년 11월 9일 길림시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죄로 김철굉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하였다.1997년 12월,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에 회부하였고 길림시중급인민법원에서 재차 사형유예를 선고하였다.1998년 10월,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재차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에 회부하였으며 길림시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세번째 심리후에도 여전히 사형유예를 선고하였다. 2000년 8월 23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최종심사에서 김철굉에 대한 길림시중급인민법원의 사형유예 판결을 유지하였다.

2014년 7월 29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답변, 2018년 3월, 길림성고급인민법원은 별도 합의법정을 열고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 2018년 10월 24일, 이 사건을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 개정, 재심의하였다. 2018년 11월 30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 재심에서 김철굉을 무죄로 선고했다.

/출처: 중국신문넷 / 편역: 길림신문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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