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합리한 국제질서 구축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강제조치 단호히 금지해야"
[제네바=신화통신] 유엔인권리사회 제42차 회의가 12일부터 13일까지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 문제 독립 전문가들과 대화를 가졌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회의에서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대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공평한 국제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인권협력에서 각국은 의 취지와 원칙,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국의 주권과 독립, 령토완정을 존중하고 정치화와 이중 기준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표는 선진국은 자체의 발전모식을 타국에 강요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책임을 짊어져 민생개선과 교육의료 등 인프라시설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자금지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는 현재 국제사회는 관리적자, 신용적자, 평화적자, 발전적자에 직면해있다며 이 ‘네가지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호혜상생의 리념을 견지해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서로간의 의구심을 줄여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공동 상의와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형성해야 하며 전세계 사무는 각국 인민이 토론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관리 규칙의 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하며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여개 나라와 비정부기구의 대표들이 회의에서 발언했다.
그들은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질서의 수립은 대중들의 참여와 민주결책을 필요로 한다며 국제인권공약을 포함한 현행 국제법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꾸바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수리아 등 나라의 대표들은 일방적인 강제조치가 국제질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강제조치를 단호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르단과 필리핀, 튀니지 등 나라의 대표들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민간사회가 국제사무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