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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올해 피싱사기 공중계정 4만 5천개 적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9.23일 12:43
  (흑룡강신문=하얼빈) 위챗에 따르면 올해 위챗팀은 피싱사기류 4만 5천개의 적발해 처리했다. 공식계정을 사칭한 ‘푸센 차량 연검’ ‘플랫폼 처리 센터’ 등 공중계정이 나타난 후 얼마 안돼 영구 폐쇄됐다.

  위챗팀은 공중계정을 사칭하는 유형은 다양하다면서 신용카드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에게 은행 공중계정을 스캔해 결제하도록 유인하기도 하고, ‘공식계정 가오카오 신청∙모집’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 입시라는 관심거리를 이용, 공식 학생모집, 응시기관 및 부서를 사칭해 허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위챗팀은 ▲허위 행사 및 전시회 발표 공중계정 4,318개 ▲허위 사기성 콘텐츠 공중계정 1만6,535개 ▲공식 고객서비스, 공식 전화 등 피싱 사기류 공중계정 7,676개 ▲허위 행사 발표류 공중계정 1,768개 ▲겸직 사기류 공중계정 410개 ▲고수익 재테크 사기류 공중계정 1만1,517개 ▲공식 택배 보상 사칭 공중계정 263개 ▲공식 가전수리 사칭 공중계정 2,790개 ▲신입생 모집 사무실 사칭 공중계정 100여개 등 4만5천개의 피싱 사기류 공중계정을 처리했다.

  올해 8월 톈센트는 위챗 공중계정과 애플릿(미니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홍보를 하고, 악의적인 사기를 친 두 개 업체를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대량의 위챗 공중계정과 애플릿을 등록해 ‘스피드 입금’ 등의 문구로 허위 상업성 홍보를 하고, 불법 인터넷 대출 등 행위에 종사했다. 법원은 두 회사에 권리침해를 중단해 영향을 없애고 손실을 배상하는 민사 책임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위챗 측은 사용자들에게 예방의식을 강화해 악의적으로 규정과 법규를 어긴 불법 공중계정을 발견하면 신고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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