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력기련맹(IWF)이 애급력도련맹에 ‘2년 자격 제한'의 징계를 내렸다.
18일, 타이 파타야에서 개막한 2019 세계력도선수권대회 출전은 좌절됐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IWF의 결정을 뒤집지 않으면
애급 력도 선수들은 2020년 도꾜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다.
IWF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륜리위원회에서 ‘애급력도련맹의 자격을 2년 동안 정지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IWF는 9월 13일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애급력도련맹에 알렸다. 애급력도련맹은 3주 안에 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IWF로부터 징계를 받고 CAS에 항소한 로씨야, 중국 등의 례를 살펴보면 IWF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징계 사유는 ‘련맹 소속 선수의 금지약물복용’이다.
IWF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함께 2016년 11월에 채취한 애급선수의 소변, 혈액 샘플을 재검사했고 금지약물성분이 나오자 징계를
결정했다. 금지약물 복용 의혹을 받는 애급 선수는 7명이다. 이중 샘플 채취 당시 만 14살이였던 녀자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WF는 ‘한 시즌에 3명 이상이 도핑 양성반응을 보이면 해당 국가는 다음 시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2016년부터
‘과거 도핑 리력이 드러난 선수가 3명 이상이여도 해당 국가는 다음 시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애급력도련맹이 징계를 받으면서 두 선수의 도꾜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