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조혼 부부.
인도네시아가 ‘조혼’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녀성의 결혼가능 최저 년령을 기존의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모든 정당이 전날(16일) 열린 본 회의에서 혼인법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현행법에서는 결혼 최저년령을 녀성은 16세, 남성은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종교재판소나 지방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 이보다 나이가 어린 아동도 결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실상 결혼 년령 제한은 없는 셈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이로 인한 조혼관습 페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정부의 통계와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녀성 4명 중 1명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CNN은 “가난, 사회적 규범, 관습, 종교법 등 요소가 인도네시아의 소녀들을 강제로 결혼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조혼 악습에 처음 제동을 건 것은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녀성의 결혼가능 최저년령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에서 론의돼왔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부의 요하나 옘비즈 장관은 “45년 만에 혼인법이 개정된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환영했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