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화통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1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정식 실시하고 일본을 한국의 무역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한국의 무역편리화 정책을 향유하던 기존 백색국가명단인 ‘가’ 부류를 ‘가의 1’부류와 ‘가의 2’부류로 세분화하고 전자는 기존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후자는 그에 못미치는 우대와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로써 일본은 비‘백색국가 명단’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 2’로 분류돼 유일한 ‘가의 2’의 무역 대상국이 됐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의 2’의 나라는 관련 국제협정에 가입하였으나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수출규제체계’를 둔 나라라고 규정했다. 한국의 기존 무역 ‘백색국가 명단’에는 한국의 일괄수출허가를 받은 일본과 미국, 영국 등 29개 나라와 지역이 포함돼있었다.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한국상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반드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의 단독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수출 규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나라와 협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규제를 보강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저 백색국가 명단을 새롭게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알려진 데 따르면 한국정부가 절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91%가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후 한일 무역갈등이 끊임없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은 7월초 반도체산업의 핵심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8월 28일 정식으로 한국을 일본의 무역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번달초 한국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