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특별행정구 림정월아 행정장관이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사태 규례 조례"를 인용한 "복면 금지규례"를 제정하여 사회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폭동을 종식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림정월아 행정장관은, 지난 4개월동안 폭력 파괴 행위를 감행한 시위자들 대부분이 복면을 하고 신분을 감추어 형벌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더 제멋대로 폭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이를 제지시키기 위해 “복면 금지 규례”를 제정 실시한다고 밝혔다. 림정월아 장관은 해당 법을 제정하는 것은 경찰의 집법을 돕기 위한것이라고 표했다.
림정월아 장관은 비상사태 규례 조례의 인용은 향항이 비상사태임을 선포하는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상사태 규례조례하에 행정장관회의는 행정회의와 동일하게 비상 사태 혹은 공공안전에 위해가 있는 상황에서 공중 리익에 부합되는 규례를 제정할수 있다.
“복면 금지 규례”는 10월 5일 0시부터 발효되며, 위반자는 최고 2만 5천 향항 딸라의 벌금과 감금형 1년을 선고받게 된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