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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새로 바뀌는 규정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0.08일 10:45
上海



10월 10일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금 부과

오는 10월 10일부터 상하이에서는 모든 교통 법규에 대한 과태료 납부 기한을 15일 이상 연체할 경우 그에 대한 체납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제 109조에 따라 15일 이후부터는 하루 3%의 체납금이 부과되며 전체 체납금은 과태료 금액을 넘지 못한다. 시행일인 10일 이전에 이미 15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상습 체납자의 경우 ‘상하이시 도로 교통 관리 조례’에 따라 인적사항이 공공신용정보사이트에 포함된다.



최저생활보장 신청 간소화

오는 10월 1일부터 ‘상하이시 최저 생활 보장 심사 확인 방법’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취약계층은 1증1표(一证一表) 즉 신분증명서와 신청서만 내면 간단하게 신청이 마무리된다. 온라인 신청시 전자 신분 증명만 통과되면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과 경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정부 심사 단계에서 신청자에게 재 요청할 수 있다. 이전처럼 이웃집 방문, 우편으로 자료 요구 등의 강제규정 대신 주소지 기준 실제 경제 상황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상하이시 공공데이터 개방 잠정 시행방법’ 10월 1일부터 시행

‘상하이시 공공데이터 개방 잠정 시행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개인 정보와 상업 기밀 등 제3자의 합법적인 권리는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다양한 주체에게 여러 방식으로 정보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공공데이터의 통일 기준과 통일된 포털을 통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장 주체들이 데이터 관리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상하이시 중약재 정제 규범’ 10월부터 정식 시행

상하이시가 2008년에 제정한‘상하이시 중약재 정제 규범’중 965개 품종에 대해 수정했다. 농약,플라바신, 이산화유황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제에 다른 복용 방법, 미생물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상하이시 고유의 전통 한약재 조제 공법은 고수하면서 한약재 품질 기준을 제고시켜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무인택배함 신 규정 정식 시행

중국 국가우정국이 ‘스마트 택배함 위탁 서비스 관리방법’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인 택배함 사용 전 수령인 동의 필요 △신선 제품, 귀중품, 특수 물품 무인 택배함 위탁 금지 △보관 기간 내 수령인에게 비용 요구 금지 △택배 지연, 훼손, 물건 누락 시 수령인 현장 수령 거부 가능 △택배 전달 전 과정 모니터 △ 택배 기사 검수 가능



‘보육시설 건축 설계 규범’실시

주택건설부는 최근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건축 설계 규범’을 제정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서비스 반경은 300m가 적당 △ 거주, 양로, 교육, 사무실과 공동 건설할 수 있음 △ 주방, 화장실 등 수도 사용 공간은 유아 생활 공간 윗층에 설계할 수 없음 △ 지하실이나 반지하실에 설계 금지 △ 아이들 생활 공간은 반드시 1층에 설계 △ 1층 설계가 어려운 경우 5세반 이상은 2층 가능, 단, 인원수는 60명 이내로 제한 △ 5세반 이하는 각 반마다 대변기 2대, 소변기 2대, 세면대 3개를 최소한으로 설치 등



‘식품안전 샘플 검사 관리’대상 확대

‘식품안전 샘플 검사 관리 방법’개정판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 계층이 먹는 주식 △ 학교와 보육기관의 식당 △ 관광지의 식음료 서비스 기관을 비롯한 단체 케이터링 서비스 기업의 식품 △ 해외에서 유해하다고 입증이 된 식품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자동판매기, 무인 마트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처벌이 내려진다.



가정용 가스렌지, 대용량 냉장고 반드시 3C 인증 받아야

10월 1일부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전기제품, 가정용 가스렌지, 적정용량 500L 이상 가정용 냉장고 모두 반드시 C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각 성급 시장 관리감독부처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허가증 신청을 중단하고, 이미 수리 중인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 허가를 중지한다.



수입 반포장 식품 라벨 신고제서 발췌 검사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처음 중국에 수출하는 반포장 식품 라벨에 대해 신고제를 폐지하고 발췌 검사제를 시행한다. 수입상은 해당 제품에 대한 중문 표기의 중국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입이 제한된다.

비데에 대한 신 기준 적용

△ 전자좌변기(电子坐便器) 전좌변기변좌(电坐便器便座)로 명칭 변경 △ 항균기능 90% 이상 △ 학습능력 메모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스마트(智能)라는 명칭 사용 가능



방카슈랑스 상품 홍보시 ‘예금’,’저축’ 용어 사용 금지

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시중은행 대행 보험업무(방카슈랑스) 관리 방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 보험증의 양식 등은 기존의 은행 양식과 별개로 제작 △ 예금, 저축 및 “은행과 공동으로 출시한다” 등의 용어는 사용 금지 △ 시중은행은 제3자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보험 대행 사업을 영유할 수 없음 △ 시중은행은 보험 대행업무에 대해 단독 결산, 수수료 결산은 고정 지사 계정에서 통일되게 지불하는 등 그동안 만연한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리베이트’ 근절에 나선다.

신규 개인 주택담보대출금리 LPR 기준으로 조정

10월 8일부터 신규 상업 대출 금리를 최근 1개월 만기 대출 시장LPR(대출우대금리)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2채 이상 상업용 개인 주택 대출 금리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시장 LPR보다 60bp 높아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 대출 금리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시장 LPR보다 60bp 높아야 한다.

‘아동 개인정보 온라인 보호 규정’ 시행

중국 최초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전문법인‘아동 개인 정보 온라인 보호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아동의 개인 정보를 배포, 제작해서는 안됨 △ 네트워크 운영자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고객 협의 관련 전문 부처를 세워야 함

도시 토지 사용세와 부동산세 통합 신고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도시 토지 사용세와 부동산세 신고양식 수정에 대한 공고’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도시 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를 통합 신고한다.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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