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은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림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한국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페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15일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먼저, 2019년 10월 21일부터는 출국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페지된다.
시행일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제출서류는 려권, 출국 항공권·승선권,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수배여부 등을 한번 더 확인한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전에 범죄에 련루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
한국법무부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