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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 보험 대외개방 문턱 낮춘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10.16일 11:06
얼마전에 국무원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 을 공포했다.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

두 조례는 각기 2001년, 2006년에 제정, 이 행정법규의 실행은 보험업과 은행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자보험회사, 외자은행에 대한 감독관리, 보험업과 은행업의 건강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고저 당중앙, 국무원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업종 외자주식비례 제한을 완와하며 외자금융기구 설립 제한을 풀어주며 외자 금융기구의 중국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련의 결책을 포치했다.

이번에 수정한 두가지 조례의 일부 조항은 주로 당중앙, 국무원에서 비준한 외자보험회사와 외자은행 준입 및 업무범위 등면과 관련한 대외개방 정책을 관철, 시달하고 보험업, 은행업의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기 위해 더 좋은 법치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의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자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업무 경력이 응당 30년이상, 중국 경내에서 대표기구를 설립한 지 2년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을 취소한다.

외국보험그룹회사가 중국경내에서 외자보험회사 투자설립을 허용하며 경외 금융기구에서 외자보험회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상 독자은행을 설립하려면 유일 혹은 지배주주여야 하며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려면 외국측이 유일 혹은 주요 주주여야 하며 지행을 설립하려는 외국은행은 설립신청을 하기전에 1년 년말 총자산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취소하며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려면 중국측의 유일 혹은 주요 주주 금융기구여야 한다는 조건을 취소한다.

2. 외국은행은 중국경내에서 외상 독자은행과 외국은행 지행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으며 혹은 중외합자은행과 외국은행 지행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다.

3. 외자은행 업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대리 발행, 대리 지불, 정부채권 위탁 판매 및 대리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은행 지행이 중국 경내 공민들의 정기저금 금액을 접수할 때 최저선을 한번에 적어서 인민페로 100만원인 것을 매번에 적어서 50만원으로 조절했다. 또한 외자은행에서 인민페 업무에 종사하려면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취소한다.

4. 외국은행 지행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를 개진하고 외국은행 지행에서 일정 비례의 증식자산을 소유하려는 요구를 느슨하게 했으며 자본 충족률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은행 재중국 경내의 지행에 대해 인민페 자금배당액과 인민페 보험자산 비례 제한을 느슨하게 한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석 변호사 류복수는 “외자은행에서 인민페 업무를 개설하려면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한 것은 현재 금융발전환경이‘조례’반포시와 비해 볼 때 이미 보다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인민페 국제화 진전이 추진됨에 따라 일부 외자은행에서 우리 나라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외에서 인민페 업무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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