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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문출판서, 2019년 신문취재편집일군일터양성시험 관련 기자회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0.17일 09:55
  (흑룡강신문=하얼빈) 국가신문출판서는 일전에 를 하달했다. 국가신문출판서 신문기자증심사발급판공실 책임자는 2019년 신문취재편집일군일터양성시험사업을 둘러싸고 업계가 관심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자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 무엇 때문에 올해 신문취재편집일군 일터양성시험을 치르는가?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참가해야 하는가?

  대답: 신문취재편집일군 전체일군에 대해 양성심사를 조직하는 주요 목적은 바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네가지 의식’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신문기자들의 ‘각력, 안력, 뇌력, 필력(脚力、眼力、脑力、笔力)’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신문기자대오건설을 더한층 강화하며 신문기자들의 정치자질과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신문기자들의 선전규률을 준수하고 선전규률에 따르는 사상각오와 행동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신문기자증은 매 5년에 한번씩 갱신발급하는데 올해는 신문기자증을 갱신발급하는 해이다. 사업관례에 따라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신판 신문기자증을 갱신발급하기에 앞서 전국 신문취재편집일군일터양성시험사업전개를 포치했다. 신문취재편집일군들은 양성심사를 통해 합격되여야 절차에 따라 신문기자증을 수령할 수 있다.

  신문출판단위, 잡지출판단위, 통신사, 라지오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 신문영화제작공장, 신문기자증심사발급범위에 편입된 14개 중앙중요신문사이트 등 신문단위의 신문기자증을 소지한 기자와 2020년 1월 1일전에 국무원 관련부문의 인증을 받은 신문취재편집종사자격을 얻은 인원들이 양성시험에 참가하게 된다.

  이왕의 관례를 참조하여 신문, 방송사회 전공의 부고급직함 및 그 이상의 인원들은 참답게 양성에 참가해야만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문단위 경외주재일군과 객관적 원인으로 규정한 시간내에 시험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문단위에서 신청을 한 뒤 다시 시험을 조직, 배치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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