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특별행정구 대변인은 16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외국 의회가 그 어떤 형식으로든 향항특별행정구의 내부 사무를 간섭해서는 안된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향항 회귀이래 향항특별행정구는 줄곧 엄격히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고도의 자치를 실행하여‘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전반적이고도 유효한 실시를 충분히 구현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향항에서는 폭력 위법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줄곧 자제하며 엄격히 법률에 따라 집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사회로 하여금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였다.
http://tv.cctv.com/2019/10/16/VIDEbZqhnaSCRT0Cy09FyHIZ191016.shtml?spm=C31267.PFsKSaKh6QQC.S71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