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념은‘자식 키워 양로한다.'이다. 그러나 자식이 없거나 특수한 원인으로 가족들이 곁에 없을 경우 이들의 만년생활을 어찌하나?
상해 금산의 모 양로원,‘의정후견'합의서에 서명한 주금어로인, 3년전에 안해와 함께 지금의 양로원에 입주했다.
주소매는 주일마다 주금어를 뵈러 양로원에 간다. 얘기를 나누고 주금어의 일상생활을 보살펴준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부녀인줄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법률적으로 주소매는 주금어의 의정후견인이다.
의정후견은 새로운 단어이며 2017년 출범한 제 33조에는 법정후견인과 구별된다고 썼다. 의정후견을 위탁후견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완전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성인을 특정한다. 서면형식으로 자기의 후견인을 확정한다. 후견인은 당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 혹은 부분 상실했을 때 후견직책을 리행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정후견은 바로 자기의 의식이 분명할 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자기의 능력이 상실했을 때 자기의 생활을 보살펴주고 재산, 권리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
주금어의 아들 아민과 주소매는 어릴 때의 친구이다. 아민이 국외에서 생활하게 되고 주소매와는 친한 친구인지라 6년전에 주소매에게 위탁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종종 부모를 가 볼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3년전에 아민이 전화를 걸어와 림종전에 아버지를 주소매에게 맡겼으면 했다. 친구가 유감없이 세상을 떠나보내려고 주소매는 아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