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27만가구 늘어난 가운데 최소 11만원이 넘는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미납자가 8만2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 외국인도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 적용 이후 지난달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4만598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만 125만1829명에 달한다.
한국복지부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한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었지만 그만큼 미납 가구도 증가됐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의 당연 적용 이후 추가 세대 및 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보험료 부과 대상에 27만1369가구가 추가됐지만 보험료를 낸 가구는 18만9529가구로 징수률 71.5%를 기록했다. 8만1840가구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외국인들은 징수률이 14~35% 수준에 그쳤다.
징수률이 낮은 리유로 진 의원은 높은 최소 보험료 수준 등을 꼽았다.
2017년 한국통계청의 외국인 로동자 년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이들의 근로소득은 월 147만원으로 한국 국민의 67%에 그쳤지만 최소 보험료는 월 11만3050원이다. 외국인은 소득·재산을 립증해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없다.
여기에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원 구성폭이 넓은 한국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돼 한 가정에 여러개 고지서가 청구되는 일이 발생한다.
문제는 자칫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복지부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한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되 4회 이상 내지 않을 땐 체류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외국인 건강보험료를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정부는 외국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로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로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이들에 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복지부는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