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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 자격증 소지해야 한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0.25일 09:59



일전, ‘성도발표’라는 미니블로그에 전국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제부터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장이 발표됐다. 문장은 성도,

북경, 상해, 항주 등 10여개 도시가 전국 첫패 인터넷 방송인 자격증 시험도시에 들었으며 인터넷 방송 지망생들은 해당 종목의 양성반에 참가해

합격되면 ‘인터넷방송 사회자 합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에 중국공연업종협회인터넷표현(생방송)협회는 공식블로그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인터넷표현(생방송)분야에는 업종내 통일된

직업인증체계가 없으며 업종가입문턱이라거나 자격증 소지여부 등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광범한 온라인 생방송 종사자들은 해당 내용의 양성반,

자격증 등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일깨웠다.

최근 몇년간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신흥 업종이 생겨났다. 인터넷 방송인은 젊은이들가 운데 인기높은 직업 가운데 하나이다.

2019년 1월 8일, 모바일커뮤니티 플랫폼 맥맥은 ‘2018 인터넷 방송인 직업보고’를 발표했다. 이들이 1만여명의 네티즌, 5000여명의

인터넷 방송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터넷 방송인은 이미 모두가 공인하는 직업이 됐다. 인터넷 방송인이라는 직업은 젊은 군체가 많고

수입이 짭짤하며 문턱이 낮고 사업강도가 높으며 녀성 종사자가 많은 다섯가지 특점을 갖고 있다.

인터넷 방송인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방송인들은 특별히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거나 자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지 않아도 거대한 리윤의

유혹하에 해당 업종에 뛰여들고 있다. 일부 방송인들은 법률의식이 모호하고 상식이 결여되여 법률에 저촉되거나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들로 주목받고

인지도를 높인다. 일부 인기방송인들은 두터운 팬층이 형성되면 점차 인기방송인으로서의 대외형상, 정확한 여론조성에 관한 책임감 등을 망각하기도

한다.

2016년 11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 을 출범, 인터넷안전법이 정식 실시됐다. 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의 내용에 대해 전문 정리행동을 륙속 전개했다. 국내 주요 생방송 플랫폼들에서는 정부의 감독관리 부문의 여러차례 정돈을 거쳐

방송인관리, 내용려과, 현장감독 등 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 플랫폼 사이에 비교적 완정한 자기검사, 자기보완규칙이 형성됐다.

향후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의 감독 관리는 전반 온라인이 손잡고 법규에 어긋나는 작은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가에 달렸다.

인터넷 방송인들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이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인의 직업자질과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인터넷 생방송의 부정적 내용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은 업계 내외 공동의 인식이다. 문턱을 높이든 관리를 강화하든 모두 향후 추세로 정부,

업계내, 종사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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