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철에서 음식을 먹거나 휴대폰 스피커로 소음을 조성하는 등 행위들은 처벌대상이 된다.
28일 CCTV보도에 따르면 최근 교통운송부는 전철 운행 과정에서의 운행 회사 책임 및 승객들의 행위 규범 관련 내용을 담은 '서비스 관리방법(城市轨道交通客运组织与服务管理办法)'을 발표했다.
이 '관리방법'에 따르면 ▲지하철 경고음과 함께 문이 닫힐 때 전철에서 오르내리는 행위,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긴급 제동장치 등에 손을 댄 경우 ▲유독, 유해, 가연, 방사성, 부식성 등 인명피해 거나 재산피해 등을 입힐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지하철에 탄 경우 ▲방어벽을 넘거나 금지구역으로 침입, 선로 등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지하철 내 설비 등을 파괴하는 행위 ▲지하철역 또는 지하철 내에서 흡연 또는 불을 붙이는 행위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또는 밀치거나 장난하는 행위 등 10가지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또 다음과 같은 7가지는 단속 대상이 된다. ▲맹도견을 제외한 동물 또는 자극적인 냄새를 동반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 ▲호객행위, 구걸행위, 전자제품의 스피커를 켜서 소음을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을 타거나 영유아 또는 환자가 아닌 일반 승객이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가래를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껌이나 과일껍질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행위 ▲지하철 내를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관리방법'은 래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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