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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주택적립금 정책 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0.29일 14:37
  (흑룡강신문=하얼빈) 올해 7월부터 20여개 도시에서는 주택적립금 정책을 조정하여 도시간 주택적립금 대출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대출수속이 날로 간소화되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에서는 주택적립금 대출 수속을 간소화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주택적립금 정책을 조정하였다. 9월 17일부터 강소 서주시에서 솔선적으로 회해경제구내의 숙주, 회북, 상구, 하택, 조장, 련운항, 숙천 등 7개 핵심도시와 주택적립금 대출 상호 인정 상호 대출 계약을 맺었다.

  무한에서는 중고주택 구매자의 주택적립금 대출기한을 10년 연장했다.

  북경시 부동산법학회 조수지 부회장은, 새 조치는 직원들의 주택적립금 사용에 편리를 주어 주택구매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분적 지역의 주택적립금 대출 한정액이 정도부동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졌다.

  강소 양주에서는 주택적립금 최고 한정액을 최고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절하고 강소 무석에서는 주택적립금 최고 한정액을 50만원으로부터 30만원으로 하향조절하였다.

  조수지 부회장은 각지에서는 공적금 정책을 추출범위, 대출년한 등 면에서 일련의 조정을 했는데 이로하여 각지 부동산시장 조정에 일정한 작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표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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