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법관들이 리모(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를 설복하고 있는 장면.
금년 10월 8일, 장백조선족자치현 삼림공안국에서는 현인민법원에 보천산진 모촌의 촌민 리모가 상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비법적으로 림지를 개간하고 인삼을 심었기에 행정벌금을 안길데 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
장백현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심사립안한 후 여러모로 리모를 찾았지만 그가 시종 핸드폰을 끄고 있었기에 비록 집행국의 법관들이 선후로 4차례나 차를 타고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의 행방을 아무도 알리가 없었다.
10월 22일 저녁, 장백현인민법원은 촌민들로부터 리모가 산에서 내려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그들은 캄캄한 야밤, 험한 산길에 차를 몰고 한시간 남짓한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의 집에 도착했다.
법관들의 내심과 사상교양과 설복을 통해 리모는 마침내 자기의 위법행위에 대해 승인하고 산림을 파괴한 벌금 5만 9,400원을 제한된 기간내에 바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장백현인민법원에서는 그날 저녁 먼저 그 한테서 만 6,000원의 현금을 받고 나머지는 새해 양력설전에 전부 바치기로 결정했다.
궁조주(宫兆洲) 웅화정(熊化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