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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자치구당위 제5순시조 원 조장 양정파 유기형 11년에 언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05일 09:30
[훅호트=신화통신]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중급인민법원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내몽골자치구당위 제5순시조 원 조장 양정파가 수뢰죄, 거액재산 래원불명죄를 범해 법원의 1심재판에서 유기형 11년에 언도되였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2010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피고인 양정파는 통료시당위 상무위원, 부서기, 조직부 부장 등 직무를 담임한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 등용과 사용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해주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 361만원을 받았으며 직권 또는 지위형성의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고 기타 국가사업일군의 직무상 행위를 통해 공사도급 등 방면에서 청탁인을 위해 부당한 리익을 도모해주고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 277만원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 양정파는 국가사업일군으로서 그의 가정 재산과 지출이 합법적소득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848만원 재산의 래원을 설명할 수 없으며 차액이 특별이 커 그 행위는 이미 거액재산 래원불명죄가 구성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양정파는 수뢰죄, 거액재산 래원불명죄가 구성되기에 모두 마땅히 법에 의해 징벌해야 한다. 양정파는 사건처리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한 상당부분의 수뢰, 거액재산 래원불명 사실을 주동적으로 교대했고 재산은닉지점을 여실히 진술했으며 내몽골자치구감찰위원회 사건 관련 금품의 잠시압류, 동결에 배합하여 주동적으로 장물을 반환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려는 경향이 있어 법정 및 정상을 참작하여 경하게 처벌할 조건이 갖추어져 법에 의해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양정파에게 유기형 11년을 언도하고 벌금 50만원을 안겼으며 양정파가 주동적으로 내몽골자치구감찰위원회에 상납 및 동결과 압류한 사건 관련 금품, 리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하기로 했다.

양정파는 법정에서 판결에 복종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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