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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녀 살해한 14세 소년 처벌없어... 성난 민심 법개정 촉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05일 12:30



지난 20일 랴오닝성 다롄(大连)에서 14살 소년이 11살의 이웃집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또 다시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면신문(界面新闻)등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14세 밖에 안된 소년으로, 미술학원에서 홀로 귀가하고 있는 이웃집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소녀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풀숲에서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소녀는 목을 비롯해 몸에 7곳이나 칼에 찔렸고 하의가 반쯤 벗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부터 소년의 집까지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하고 곧바로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이 소년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방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을 지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임에도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그대로 풀려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또 다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범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책임도 지지않고 풀려난 '미성년 범죄자'들의 범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하루속히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안에서 '미성년자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개별 안건 특별처리'가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윤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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