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가 양로금과 취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정과 조치를 밝혔다. 사회보험, 취업 등 분야의 42가지 증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통한 검증 가능. 인력자원써비스허가증 수속시 학력증명을 비롯한 3가지 증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부문사이의 확인을 거쳐 취급할수 있는 사항 6가지. 사회보험등록시 영업허가증과 조직기구통일코드증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내부 부동한 기구사이에 서로 제시하던 9가지 증명서류를 내부정보공유방식으로 개변. 이를테면 산재보험수령시 산재인정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고지언약제도로 증명을 대체하는 방식 적극 모색, 도합 16가지.이를테면 학교의 재학증명, 공무과정에 사망된 종업원이 생전에 제공하던 주요 생활래원 증명, 직계친족관계 증명, 사망증명, 전업기술직무 임용증명 등.
실지 상황에 따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증명 8가지. 이를 테면 기능인원 직업자격증서정보정정신청시 직업자격증서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며 원본은 자동적으로 실효.
이밖에 국가사회보험공공써비스플랫폼은 8종에 걸쳐 18가지 써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납부와 대우향수등 정보를 조회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안면인식’을 통한 사회보험대우 자격인증을 완수하고 정년퇴직후 수령한 양로금을 추산하고 경외사회보험료 납부면제증명신청을 해주게 된다.
이밖에 이 플랫폼을 통해 사회보험이전취급상황, 사회보험카드와 전자사회 보험카드의 응용상태, 외지에서의 의료비용지불상황과 등록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폴랫폼은 또 사회보험관계 이전에 대한 온라인 신청써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플랫폼의 포털사이트 또는 ‘장상12333’ 휴대폰 APP를 다운로드해 이 써비스를 리용할 수 있다. 전자사회보헙카드를 수령한 인원들은 전자사회카드 웹페지에서 해당업무를 조회하거나 취급할수 있다.
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