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종업원 화페 평균 로임 인상 상한선은 9%이고 인상 기준선은 6%이며 인상 최저선은 3%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 월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북경, 천진 , 상해, 산서, 산동, 내몽골, 섬서, 운남, 강서, 귀주, 료녕, 길림, 신강 및 신강생산건 설병퇀에서 륙속 2019년 기업 로임가이드라인 방안을 발표했다. 각지에서 이미 공포한 2019년 기업 로임가이드라인 상황으로부터 보면 상해의 기준선이 5%~6%이고 신강의 기준선이 5%인 것을 제외하고 기타 지역의 기준선은 모두 6% 이상이며 그중 북경의 기준선이 8%~8.5%로 가장 높았다.
로임 인상 기준선은 기업 로임의 평균 증가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경제효익이 성장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 밖에 로임 인상 상한선은 경제효익 증장이 비교적 빠른 기업에 적용된다. 로임 인상 최저선은 경제효익이 하락하거나 결손을 보는 기업에 적용된다.
각지에서 공포한 방안들로부터 보면 기업 로임 가이드라인 최저선 면에서 섬서는 2%, 상해는 2%~3%, 천진, 운남, 강서, 귀주, 녕하, 길림은 3%, 북경은 3.5%, 산서와 료녕은 4 %이다. 상술한 지역에서 경제효익이 비교적 안좋은 기업의 종업원 로임 인상은 현지에서 제정한 최저선을 참조하여 조정한다. 상한선 면에서 섬서, 천진, 산서, 료녕, 귀주, 녕하가 가장 높은12%에 달했고 운남, 내몽골이 11%, 북경, 상해, 산동, 강서는 아직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의 로임 가이드라인 방안이 공포되였다고 해서 종업원의 로임이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효익이 특별히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로임 증가폭이 최저선보다 낮아도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례를 들면 녕하에서는 기업이 생산경영의 엄중한 곤난으로 경제효익이 뚜렷이 내려갔다면 필요한 민주절차를 거친 후 로임 인상 가이드라인 최저선보다 낮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기업에서 지불하는 법정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종업원의 로임이 현지 최저로임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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