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멀고도 가까운 문화-유체 기증 ](4)
[기자래신 ]유체 기증 관련 사업 규범화 시급
연변조선족자치주적십자회와 연변대학의학원유체기증접수쎈터는 연변지역의 유체 기증 사업 진행의 주요부문 및 기구이다. 연변에서 현재 유체 기증 사례가 237례, 1년의 신규 등록 신청인이 20명 좌우로 늘어났다. 기자는 유체 기증인과 유가족, 유체 신청인 및 그들의 가족까지 11명을 만나보았다. 관련 측과 군중들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당지의 유체 기증 사업에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성 문건이 공백이며 이를 통해 자체 구역내의 유체 기증 사업 지도성 법규도 공백이란 문제점을 료해하게 되였다.
기자가 본 유체 기증 신청 등록서들.(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됨)
문제:
연변조선족자치주적십자회와 연변대학의학원유체기증접수쎈터는 지금까지‘협력협의'기제로 갑,을측‘책임'만을 획분 했을 뿐 실제적으로 유체 기증 전반 절차에 대한 규범성 문건은 형성하지 못했다. 유체 기증 신청 등록은 각 현, 시 적십자회로, 유체 기증 접수단위는 연변대학의학원유체기증접수쎈터로 지정되였지만 이에 대한 주관 부문 혹은 감독 부문은 실질적으로 없다. 등록 절차가 엄밀하지 못한 문제로부터 전반 진행 절차에 따르는 책임, 규범화된 규정을 볼 수 없고 감독기제가 전무한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군중의 유체 기증이란 숭고한 공익사업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당사인 및 위탁인의 알 권리(知情权)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건의:
시급히 유체 기증 사업의 주관 부문 혹은 감독 부문을 확정하고 유체 기증 절차에 대해 확정,규범화하고 해당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규범화는 유체 기증 사업에서 더는 홀시할 수 없는 시대적 수요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유체 기증 사업 발전의 수요 및 실존하는 문제는 연변, 나아가 길림성 관련 부문의 지도성 의견이 시급히 형성되여야 함을 말없이 호소하고 있다.
새시대 문화의 존재와 련속, 발전은 반드시 관련되는 제도적인 규칙에 의거해야만이 그 템포가 순조로울 수 있으며 빨라질 수도 있다. -끝-
/길림신문 김영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