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일전, 교통운수부는 ‘도시궤도교통 려객운송조직과 서비스 관리방법’을 발표하면서 지하철 운영에서의 운영업체와 승객행위규범에 대하여 의무권리사항을 제시했다.
‘도시궤도교통 려객운송조직과 서비스 관리방법’은 두가지 행위를 명확히 하였다.
그중 금지성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문 닫힘 벨이 울릴 때 강행하여 렬차에 오르내리는 행위, 지하철역 지하철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하는 행위, 지하철안에서 밀치고 장난치며 싸우는 등 10가지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7가지 구속성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지하철안에서 전자설비를 사용할 때 소리를 내는 행위, 평행자전거와 자전거, 스노보드, 스케이트화를 사용하는 행위, 지하철안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알려진데 의하면 오래동안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궤도교통 리용객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법률이 시행되여 왔다.
북경시의 경우 올해 5월에 새로운 ‘북경시 궤도교통 승객 수칙’ 및 ‘궤도교통 비문명 승차행위에 대한 개인 신용불량 기록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실시하였으며 승객이 지하철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고 제품을 팔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등 5가지 비 문명한 승차행위가 개인 신용불량 기록에 포함된다.
한편 교통운수부는 ‘도시궤도교통 려객운수조직과 서비스 관리방법’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취지는 도시교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승객들의 출행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