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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납부가 15년 안돼도 방법이 있다? 이 보조금은 한달에 1340원 지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1.18일 08:47
  (흑룡강신문=하얼빈) 사회보험 납부가 15년미만인 사람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모두 알다시피 양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정년퇴직때 루계로 15년을 납부하여야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받을수 있다.

  즉 양로보험에 참가한 근로자가 양로금을 수령하려면 반드시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여야 한다.

  첫째는 법적 퇴직년령에 도달하여야 한다.

  둘째는 양로보험을 루계로 만 15년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시 양로보험금 납부가 15년이 채 안되였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양로금을 못받게 되는것이 아닌가?

  2019년 사보(社保)개혁

  2019년 사회보장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여 사보납부가 15년미만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사회보장정책이 시작될때 국가는 우리 개개인이 사회보장금을 15년동안 납부해야 양로금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하여 국가는 일시불로 결산하는 새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정책은 부족점을 드러내였고 보완이 필요했다.

  1. 년도에 따라 보충납부

  몇년정도만 부족하다면 사실상 보충납부가 가능하다. 이후 퇴직절차를 밟게 되면 매달 일정한 양로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많은 지역에서는 일시불로 15년을 납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지속적으로 사보 납부

  민약 나중에 양로금을 수령하고 의료보험대우를 누리려면 만 15년이 될때까지 계속 사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

  일부 사람들은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속적으로 사회보험을 지불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것은 앞당겨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허락하는 바이지만 나중에 지속적으로 양로금을 받을 자격을 잃는것을 의미한다.

  4. 15년치 사보비용을 일시불로 지불

  그러나 이 정책은 일정한 요구가 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류형의 사람들은 일시불로 추가납부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첫째는 사보를 납부하지 않은 본지방 호적자이며 동시에 1961~1982년기간에 하향한 지식청년인 경우

  둘째는 2011년에 국유기업사업단위에서 퇴직한 인원

  셋째는 기존에 본지에서 사보에 참가한후 중단된 고령퇴직인원(남성의 경우 65주세 이상, 녀성의 경우 60주세이상)

  이상조건에 부합될 경우 일시불로 사보비용을 보충납부 가능하다.

  일시불로 납부할수 없을 경우 해결책

  주의 : 일시불 납부는 45세 이전에 보험가입기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며 45세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일시불로 납부할수 없다.

  사보를 일시불로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서 퇴직후 양로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래 몇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도농호구이전 양로보험의 경우 60세가 된후 일시불로 15년까지 납부할수 있으며 양로보험체계가 다르므로 일시불 보충납부 비용이 비교적 낮고 자연퇴직한후 수령하는 양로금은 퇴직직공 양로금에 비해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2. 법적 퇴직년령에 도달한후 계속 납부하였으며 5년째에도 15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시불로 15년치를 보충납부할수 있다.

  3. 기업, 비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사보비용납부 중단은 기업에서 증명을 제출한후 보충납부가 가능하다. 단 보충납부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4. 양로보험 개인계좌의 잔액을 일시불로 인출하고 양로보험에 다시 참가하지 않는경우, 퇴직후 양로금을 받을수 없으므로 퇴출하는것을 건의하지 않는다.

  1인당 최고 1340원의 보조금을 지급

  사회와 경제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차츰 초요사회로 접어들면서 취업난도 줄고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원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은 줄곧 존재해왔다. 이 와중에 2018년 9월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사보부문 심사를 거쳐 인정된 유연취업자(녀성 만 45세, 남성 만 55세)는 사보 납부비의 정액 수당을 주는데 이를 “4555” 특별보조금이라고 부른다.

  4555정책은 우리나라 도농 취업지원을 더욱 보완하고 4555인원(녀성 만 45세, 남성 만55세)의 취업률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하여 내놓은 복지정책이다.

  그렇다면 2019년에 4555사보 보조정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가?

  1. 보조인원범위를 확대한다. 도시호구의 취업곤난자에서 취업곤난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2. 보조대상은 녀성 만 45세, 남성 만55세로 유연취업형식으로 취업을 실현한 취업곤란인원과 졸업 2년내의 고교졸업생이다.

  3. 보조표준

  (1)개인보조표준

  4555인원이 취업하면 매월 355원의 사보비용을 보조한다.

  4455인원이 공익적인 일터에서 일하면 매월 1340원의 사보비용을 보조한다.

  4555인원은 정년이 될때까지 보조정책을 누릴수 있다, 하지만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수 없다.

  (2)기업보조표준

  기업에서 4555인원은 1인당 매월 851원의 사보보조와 일자리보조를 받을수 있다. 그중 사보보조는 1인당 매월 651원이며 일자리보조는 1인당 매월 200원이다.

  주의: 지역별 보조금비률은 다소 차이가 있다. 모든 지역에서 4555정책을 누릴수 있는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은 4050이거나 4959일수 있다. 따라서 현지 정책을 기준으로 한다.

  2019년에는 사보비용이 내려가

  최근 제남시 사업보험중심에서는《2019년도 사회보험 납부기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기자가 료해한데 따르면 7월1일부터 제남시는 2019년도 사회보험 납부기수 상하선 및 납부 기준을 인하하기 시작했다. 상한선은 16342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6.8% 하락하였다.

  산동지구



  제남지구





  강소지구



  아직 많은 지구가 있지만 편집자는 일일히 렬거하지 않겠다. 구체적인 상황은 여러분이 직접 현지 관련부서에 문의하기 바란다.

  사보대우는 계속 제고된다 사보대우는 계속 제고된다

  사회보험료률 적정인하 정책을 검토

  사회보장사업의 다음 단계에 대해 인사부 언론대변인 로애홍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로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종원원 기본영호보험기금 중앙조정제도를 차질업이 진행하여 양로보험의 성급 전면관리제도 보완을 가속화한다. 전면적으로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정착과 락실을 추진한다. 보험참가인원의 유족대우정책을 연구제정한다. 신경제 신업태 종사자의 직업상해 보장방법을 탐색보완한다. 사회보험비률을 적정인하하는것을 연구한다.

  둘째로 사회보험 확대와 취급봉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전국민 보험가입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공정건설항목 산재보험참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플랫폼의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보장 대우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

  셋째로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을 강화한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기본양로금 기금투자운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농주민 양로보험기금 위탁투자운영을 추진하고 부분적 국유자본을 사회보험기금에 투여하는것을 적극적으로 추진락실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지지능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양로금의 경우 2019년 도농주민의 양로금대우 제고에 대하여 적지 않은 지방에서 앞장서 조치를 취하였다.

  광서: 2019년 1월 1일부터 도농민 기본양로금 장례보조금의 최저기준을 1인당 600 보다 낮지 않도록 인상하였으며 자치구에서 전액보조한다.

  청해: 2019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및 그 이상의 가입자에게 1인당 월 5원의 기초양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산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성 도농주민 기본 양로보험 최저 납부등급과 최고 납부등급을 각각 매인 매년 200원과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비교적 높은등급으로 납부하는 인원에 대해 적절히 납부보조금을 증가한다.

  따라서 집에 로인이 있을 경우 금년의 양로대우는 틀림없이 제고될것이다.

  공적금 정책조정: 공적금 인출이 더욱 편리해져!

  사보정책중 집을 사거나 세드는 사람은 공적금정책의 조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하북, 북경, 광주, 남경, 산두, 장사, 은천, 복주, 할빈 등 여러지역에서 공적금 인출정책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지역 정책마다 치중점을 가지고 있다. 례를 들어 북경, 은천은 공적금 인출수속을 간소화했고 복주는 인출한도를 높였으며 광주는 타지역 주택구매 인출을 완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장사, 산두는 인출정책, 납입시한, 타지주택구매와 개인신용 등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였다.

  북경의 경우 공적금 인출, 대출수속을 온라인으로 할수 있다.

  북경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49개 서비스항목을 온라인신청 혹은 온라인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공적금인출과 공적금 대출이 포함되였다. 례를 들어 주택공적금 납부단위 정보변경, 월 상환액 조정, 적립금 대출만기연장, 납부완료 증명서 발급 등이 여기에 포함되여 있다.

  광주의 경우 새로운 공적금인출 관리방법에 따라 비 본시호적 직공과 회사에서 로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타지에서 계속 납부하지 않거나 공적금대출을 사용하지 않거나 청산한 경우, 광주시에 주택공적금기록을 부정취득한 기록이 없거나 부정취득 금액을 계좌에 반납한지 5년이상이 될 경우 반년동안 동결후 인출할수 있으며 주택구매자가 타지에서 공적금을 인출할수 있다.

  양로금과 공적금 모두 련이어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우리의 지갑사정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소식들은 우리의 사회보험대우가 제고되며 매년 매달 내는 사보비용이 해당하는 보답을 받을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5. 사보 전국네트워크가 진짜로 실시된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강력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성, 지역을 뛰여넘는 사보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사보조회, 대우자격 인증, 양로금 계산, 사보이전 조회, 경외 면제신청, 타지진료조회, 사보카드 조회, 각지 사보판사처 온라인 영업청사 안내 등 기능을 제공한다.

  편집자는 플랫폼을 방문한뒤 회원가입을 하고 “모바일 12333”휴대폰앱을 내려받아 체험해보았다. 먼저 자신의 사보납부상황을 조회한후 예상 양로금을 계산해보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자사보카드를 신청수령하는 등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사보조회

  이 플랫폼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부분적 년도에 대한 사보납부 기록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1.먼저 로그인을 하고 페이지 상단에서 "사보 조회"를 클릭한다.



  2.이어 왼쪽에 있는 “올해의 사회보험 개인권익기록표 조회” 클릭



  3.보험가입자의 이름, 사회보장번호를 입력하고, 보험가입지역을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



  4.보험참가지역과 년도를 선택하면 플랫폼은 자동으로 해당지역 해당년도에서 조회가능한 보험류형을 보여준다. 클릭하면 자신의 개인권익기록서를 조회가능하다.



  5.그리고 오른쪽의 “조회결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조회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정말 너무 배려가 넘친다!

  전자사보카드 신청수령

  양로금계산을 마쳤으면 전자사보카드를 신청할수 있다. 전자사보카드는 사실 실물 사보카드를 휴대폰에 담은것으로 사보카드의 온,오프라인 융합을 실현하였다. 카드 하나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며 가입자가 어디로 가면 서비스도 어디로 따라간다. 7월19일까지 전자사보카드 발급수효는 2500만장에 달한다.

  많은 도시에서는 이미 전자사보카드를 통해 진료및 약구입서비스를 개통하였다. 진료시 모바일 전자사보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진료후 줄을 설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약구입시 큐알코드 스캔으로 지불을 마칠수 있다.

  어떻게 전자사보카드를 신청하는가?



  다만 여기에서 편집자가 설명할것은 현재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플랫폼은 시운영단계이며 많은 도시의 사보서비스는 도입중에 있다.

  례를 들어: 북경, 하북, 산서, 광동, 호남등지역은 도입중에 있으며 천진, 절강, 내몽골 등 지역은 도입을 마친 상태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이 개통됨에 띠라 사보보조, 사보인하,사보대우 향상... 일련의 정책들이 나오고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개선될것이다. 이글을 본 친구들은 얼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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