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가금육 [사진 출처: 중국신문망]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5일]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관총서와 농업농촌부는 14일 공고를 통해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 발표일로부터 전 질검총국과 전 농업부가 발표한 2013년 제19호, 2013년 제103호, 2014년 제58호, 2014년 제100호, 2015년 제8호 공고의 미국 가금육 수입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며, 중국의 법률 및 법규 조건에 부합하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