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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홍콩사무판공실: 홍콩 법원의 관련 사법 재심 판결에 주목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0일 10:08
양광(楊光)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실 대변인이 19일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 원송청(原訟廳)의 "복면금지규정조례" 사법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판결이 가져온 심각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의 현행 "비상상황규례조례"는 1997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해 기본법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로 채택이 됐으며 이는 조례의 모든 규정이 기본법에 부합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 함께 이 조례에 근거해 "복면금지규례"를 제정했기때문에 이는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직권을 이행한것입니다.

규례는 실시된 이후 폭력과 혼란을 저지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양광 대변인은 고등법원 원송청이 "비상상황규례조례"가 행정장관에게 특정 상황에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은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복면금지규례"의 주된 내용이 대칭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위와 법률이 행정장관에게 부여한 관리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로 심각한 부정적인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광 대변인은 사건의 후속적인 발전을 긴밀히 주시할 것이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사법기관들에서 엄격히 기본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함께 폭력과 혼란을 저지하며 질서를 회복하는 책임을 지기를 희망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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