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무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향항특별행정구 고등법원 제1심 재판소의 사법 재조사 사건 판결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했다.
11월 18일, 향항특별행정구 고등법원 제1심 재판소는 향항 〈비상 상황 규정조례〉의 부분적 조목이 향항의 기본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리유로 관련 조목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부 전국인대 대표들은 이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무위원회는 헌법과 기본법은 특별행정구의 헌법 토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고 인정한다. 향항특별행정구 법률이 향항의 기본법에 부합되는지 그 여부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만이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타 모든 기관은 이에 대해 판단과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향항 기본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비상 상황 규정조례>를 망라한 기존의 향항 법률은 향항 기본법에 저촉되거나 향항특별행정구 립법기관이 수정을 한 외의 부분은 전부 보류되였다. 1997년 2월 23일, 제8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제160조목에 근거하여 향항 기존의 법률을 처리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서〈비상 상황 규정조례>는 향항특별행정구 법률로 채용되였다. 때문에 해당 조례는 향항 기본법에 부합되는 것이다.
향항특별행정구 고등법원 제1심 재판소의 관련 판결의 내용은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할 관리권을 엄중히 약화시켰다. 이는 향항 기본법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일부 전국인대 대표들이 제출한 관련 의견과 건의를 연구중에 있다.
/신화사
http://www.xinhuanet.com/2019-11/19/c_112524673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