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한패의 시범현을 선택하여 생태종합보상사업을 전개하고 생태보상자금 사용방식을 혁신하며 자금조성경로를 넓이고 생태보호에 참여하는 각측의 적극성을 발동시키며 생태보호지역의 발전방식을 전변시켜 생태보호지역과 수혜지역이 량성 상호관계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 을 인쇄발부하여 우리 나라는 국가생태문명시범구, 서장 및 4개 성의 장족거주구역, 안휘성에서 50개 현(시, 구)를 선정해 생태종합보상시범을 전개하게 된다. 시범현은 전국 중점 생태기능지역 범위에서 대규모적으로 집중되여 있는 극빈지역과 생태보호보상사업 토대가 비교적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방안에서 제기한 시범임무에는 삼림 생태효익 보상제도 혁신, 류역 상하류 생태보상제도 구축 추진, 생태우세 특색산업 발전, 생태보호 보상사업 제도화 추동 등이 포함된다.
방안에 따르면 2022년에 이르러 생태종합보상시범사업이 단계적 진전을 가져오고 자금사용효익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며 생태보호지역의 조혈능력이 증강되고 생태보호자의 주동적인 참여도가 뚜렷이 향상되며 지방의 경제발전수준에 적응되는 생태보호보상기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