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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녀들 이런 경우에 부모님 유산 직접 상속받지 못할수도 있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1.25일 09:42
  (흑룡강신문=하얼빈) 산아제한 정책으로 산생된 독신자녀들... 요즘은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었던 부모님의 유산 상속문제를 고려할 나이가 되였다. 거대한 부를 자랑하는 부자집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태여난 독신자녀들은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혹은 유산상속에 대해 “응당 나한테 차려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독신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하는데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봉착할수도 있다.

  형제없는 독신자녀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속상한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상속하려 보니 기타 친척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신자녀가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산을 직접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이라도 알아보자!

  길림평강변호사사무소(吉林平岗律师事务所) 최엽 변호사 특별취재

   요즘 독신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변호사: 요즘 대부분 가정은 모두 독신자녀 집안으로 당연하게 자녀가 부모님들이 물려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특정 경우에 따라 그 유산이 독신자녀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강에서 바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독신자녀인 김모는 부모님들이 돌아간후 남겨두신 집을 명의 이전하려고 사망증명과 집문서를 가지고 부동산관리중심에 찾아갔더니 공증서류나 법원판결서를 요구했습니다. 법적소송이 필요없다고 생각한 김모는 공증처에 가서 상속증명을 하려하니 공증원은 아버지의 형제자매나 그 자녀들을 전부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모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였습니다. 친척들 중 외국에 나간 분들도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있기에 한자리에 모이기가 하늘에 별따기였던 것입니다.

  김모 뿐만 아니라, 듣는이들도 참으로 리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의 유산은 당연히 독신자녀가 가지게 되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친척들까지 필요한걸가요?

  변호사: 상속에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유언상속은 그 유언내용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게 되고 법정상속은 법이 규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 1순위로는 배우자, 부모와 자식이 포함되고 2순위에는 형제자매와 할아버지가 포함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동등한 상속권리를 향유합니다. 즉 재산을 동등하게 분할하여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김모의 경우를 볼때, 김모의 부모님들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때문에 법적절차에 따라 법정상속을 진행해야 하며 법정상속은 법적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관리중심에서는 김모에게 법원판결서나 공증서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김모의 가정상황을 살펴본다면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고 몇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부모가 다 계실때 집을 이미 마련했고 아버지가 돌아갈때 친할머니가 생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재산으로 아버지가 돌아갔을때 아버지 몫인 절반의 집에 대해 상속이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절반의 집을 친할머니, 어머니와 김모, 세사람이 동등하게 분배하여 한 사람이 6분의 1씩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돌아갈때도 상속이 발생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생전 6분의 1의 집을 자기 앞으로 상속받지 않았고 또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유언이나 증명서류를 남기지 않았기에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상속이전이란 상속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돌아갔을때,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리가 상속자들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할머니가 상속받게 될 6분의 1의 집에 대해 할머니의 자식들이 동등한 상속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기전 큰 아버지가 돌아갔다면, 큰 아버지 앞으로 오게 될 상속권리를 큰 아버지의 자식들이 향유하게 됩니다.때문에, 김모가 집을 상속받을려면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친척들을 공증처에 불러서 이 분들이 상속권리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분들과 함께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분할 방안을 형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 받는게 불효이기만 한가?

  부모님 생전에 유언장을 받는건 불효라고 생각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뜨신후 뜻아니게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 법원을 통해서 재산상속문제를 해결할려면 재산상속소송을 제기하고 상속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모든 친척들을 전부 피고로 렬거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아주 번거롭고 기나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만약 김모의 부모님들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셨더라면, 현재같은 어려움도 없었겠죠. 유언행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면 유언에는 여러가지 형식이 포함되는데 그중 공증유언이 가장 효력을 가지고 여러개의 공증유언이 존재한다고 할때에는 가장 마지막에 형성된 공증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언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친척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조건이 허락되는 가정에서는 공증처에 가서 공증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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