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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형사사건 사법적 해석 발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6일 09:55
일전 국가 체육총국 정책법규사 책임자는“ 최근 몇년 사이 국제적인 반도핑 상황이 심각하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사건들이 륙속 나타나고 있다.

국제 스포츠조직의 도핑 금지 대상은 더 이상 개별적 선수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스포츠 종목으로 확장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도핑 문제는 저령화특징을 보이고 있고 식품, 약품 분야와 교육분야 시험 커닝(作弊) 등 사회 다른 분야에로까지 만연돼 가고

있어 대중들의 심신 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한편 국제와 국내 반도핑 투쟁 형세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바 전통적인 행정 감시와 업계

자률적인 행동으로만은 도핑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8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밀수、불법 경영、 도핑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사법해석)을 발포했다. 이는

반도핑 투쟁 공방전 최종 승리와 스포츠 경기에서의 공정한 경쟁 유지, 스포츠 경기 참가자들의 심신 건강 보호에 힘이 될 뿐만아니라 유력한 법률적

보장으로도 된다

료해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사법해석은 사법적실천 상황에 따라 도핑 밀수목록에 렬거된 물목들에 대한 정죄 량형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불법경영 도핑 목록에 렬거된 물목, 사건과 관련된 물목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매매가 제한되는 물목에 속하면

불법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 사법해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본 사법해석에서는 불법 사용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감독 보호, 보호 직책을 가진 책임자가 미성년자를

조직강박、유인기만하거나 장애인이 스포츠이벤트에서 도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미성년자, 장애인의 심신건강을 엄중하게 손상하였을 경우에

학대죄로 정죄하고 처벌할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반대학교 모집, 공무원 채용 등 법에 규정된 국가시험에서 다루는 체육, 체력 테스트 등에서 수험생들을 조직해 도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할시 시험조직부정행위죄로써 정죄하고 처벌할수 있다고 했다. 도핑물에 렬거된 물목을 포함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형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 유독, 유해 식품을 생산, 판매한 죄로 정죄 처벌할수 있다.

이외에도 사법해석에서는 국가기관의 공무원 및 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반도핑 직권단위의 근무자, 반도핑 관리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직권을 람용하거나 직책 태만으로 엄중한 도핑사건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명예를 엄중하게 훼손하여 악렬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면 직권람용

직무유기죄로 정죄하고 처벌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체육총국 정책법규사 책임자는“2017년부터 최고인민법원에서 '도핑 형사사건 사법해석'을 가동한 이래 체육총국에서는 최고인민법원과 적극

협조해 관련 사업을 실시했고 리론연구토론회의도 여러차례 조직했고 좌담회, 현지 조사 연구, 도핑 위반 사례 수집, 연구론증 강화 등 사업을

전개해 관련 정책에 조언을 주기도 했다." 고 해석했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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