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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구 '11.28' 폭발사고 관련 기업 책임사고 사건 1심 공개 판결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7일 09:46
석가장 11월 25 일발 신화통신( 기자 리계위, 양범): 기자가 25 일 하북성 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장가구 ’11.28’ 폭발사고 관련 기업 중대 폭발책임사고 사건은 이날 공개적인 판결을 선고했는데 11 명이 5년 내지 3년의 유기징역에 언도되였다고 한다.

앞서 하북성응급관리청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8년 11월 28일 0시 40분 55초, 하북성 장가구시 망산 순환경제시범단지에 위치한 중국화학공업그룹 하북성화화학공업유한회사의 염화비닐이 류출되여 공장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폭발사고가 발생해24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으며 38대의 화물차와 12대의 소형차가 파손되였다고 한다.

2019년 11월 25일, 장가구시 교동구인민법원은 사건 관련 기업인 하북성화화학공업유한회사의 중대 폭발책임사고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12 명의 피고인들이 생산, 작업 과정에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위험화학품 폭발책임사고를 초래하여 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했고 그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바 이러한 직무태만 행위는 중대한 책임사고죄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12 명의 피고인은 모두 중대한 책임사고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각 피고인의 업무직책, 감독관리 조건,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상황, 사건발생후 사고 긴급구조를 조직하고 참여한 상황 및 죄를 시인하는 태도에 근거하여 11명은 각기 5년 내지 3년 유기징역에 언도되였으며 1 명은 형사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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