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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징계’‘합법’화 될 듯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11.27일 09:15
벽 마주하고 서 있기, 운동장 두바퀴 돌기 등 징계 허용

오래동안 “교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과학적으로 학생들에게 벌을 주야 하는가”는 일련의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22일, 교육부는 을 발표했다.

는 학생들이 법규를 위반한 상황에서 교원은 적당하게 운동량을 증가하고 한개 수업시간내에 실내에서 벌로 서기 혹은 면벽반성, 실외 행사 잠시 중지와 제한 등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때리고 찌르는 징계를 금지하며 정상 한도를 넘어선 서기, 반복적인 베끼기, 욕설 등은 금지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는 학생들이 학생준칙, 학교법규, 사회의 공서량속, 법률법규 혹은 기타 교수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심신건강 행위에 지장을 줄 경우 교원은 마땅히 비평교육을 하며 상황에 따라 적당한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교육징계를 실행할 때 교원은 인재육성을 근본으로 하고 합법적이고 규칙에 맞으며 적절한 징계수위와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중 적절한 징계란 학생들의 성별, 년령, 개성특점, 심신특징, 인지수준, 일관한 표현, 과오성질, 뉘우치는 태도 등에 따르며 적당한 징계조치로 최적의 교육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교원들이 실행하는 교육징계는 일반징계, 중징계, 엄중징계, 강제조치 등으로 나뉜다.

일반징계

교원은 수업, 일상 관리에서 학생의 법규위반 상황에 따라 일반징계를 줄 수 있다. 지명비평, 사과표명, 구두 혹은 서면 검토, 적당량의 운동증가를 포함한다. 한개 수업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벌서기 혹은 면벽반성 징계를 주며 기률위반, 질서교란에 쓴 물품 혹은 규칙을 위반하고 휴대한 물품을 잠시 압수하며 수업이 끝난 후 학교에 남겨서 교육을 하고 학교의 규정에 의해 기타 적당한 조치를 댈 수 있다.

학생이 교실질서, 수업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면 교원은 필요한 조치를 대 학생이 교실 혹은 교수 현장을 떠나도록 한 후 잠시 격리시킬 수 있다.

중징계

학생이 학교 법규를 위반한 상황이 보다 중하고 혹은 현장교육 징계를 거친 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교원은 학교 덕육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보다 중한 징계를 실행할 수 있다. 수업외의 유람, 사회실천, 기타 단체외출 행사를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잠시 중지할 수 있다. 교내 공공봉사 임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학교 학생 덕육을 책임진 책임자더러 교육하도록 하며 학교에서 설치한 전문 장소에 보내 격리반성 혹은 학교 법규, 행위 준칙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 같이 공부하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엄중징계

학생이 법규를 위반하고 규범을 상실하고 몇번 타일러도 고치지 않으며 혹은 교육교수 질서에 엄중한 영향을 주고 학우를 괴롭히고 교원을 욕하고 때리는 등 악렬한 상황일 경우 교원은 마땅히 엄중한 징계를 줄 것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주일 넘지 않게 수업중지 혹은 학업 중지를 시키며 학부모들이 데리고 가 교육하도록 한다. 법치 부교장 혹은 법치 보도원이 교육하도록 하며 전문 교육장소를 배치하여 전문 인원이 교육시키고 바로 잡도록 한다. 교육환경을 개변하도록 하고 혹은 기한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한다.

강제조치

학생이 법규를 어긴 물품 혹은 위험물품을 휴대하고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면 교원은 마땅히 제지시키고 잠시 압수한 후 학부모에게 알린다. 상황이 엄중하면 마땅히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잠시 압수한 물품은 적당한 시기에 학부모에 돌려준다. 위법, 위험 물품은 마땅히 몰수하거나 공안기관, 안전생산관리 부문 등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학생의 행위가 위험성이 있을 경우 교원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대 제지시켜야 한다. 법규를 위반한 물품을 감추었으면 학생들더러 내놓게 하며 혹은 물품을 감춘 책상, 보관상자 등을 검서해야 한다.

이외 학생에 대한 교육징계를 실행한 후 교원은 학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도움을 주며 징계와 교육의 효과성 통일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금지 상황

는 교육징계를 할 때의 교원들의 금지상황을 규정했다. 때리고, 찌르는 등 방식의 직접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처벌행위, 정상 한도를 넘는 벌서기, 반복적인 베끼기, 강제성 불합리한 동작 혹은 자세 등으로 신체, 심리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변상적인 행위, 욕설 혹은 멸시, 모욕적인 언행으로 비난하는 등 학생들의 인격존엄을 침범하는 행위, 개인 혹은 소수인의 위법행위로 전체 학생들을 징계, 개인 정서 혹은 좋고 나쁨으로 제멋대로 실행하거나 선택성 있게 징계를 실행하며 기타 학생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혹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는 교원은 정당하게 교육징계를 실행하며 의외로 혹은 학생 본인의 요소로 학생의 심신에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의거로 교원을 처분 주거나 기타 불리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썼다.

현재 는 공개적인 의견청취 단계에 있다. 더 좋은 건의나 생각이 있으면 아래의 방식으로 보내면 된다. / 출처: 경제일보 / 편역: 홍옥

https://mp.weixin.qq.com/s/MPvi-Sw7bt-2zp27s9Tw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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