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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범죄 아닌데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 5가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28일 14:00
며칠전에 아시는 분이 묻더라구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혹시 중국에서 범죄 아니지만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들이 있을가요?'. 한국과 중국의 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비교를 해볼 수 없는 일, 따라서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도 다른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중국은 '범죄'라는 기준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눠집니다. 례를 들어, 한국의 경우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만해도 '폭행죄'라는 범죄에 해당되지만, 중국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법에 정한 일정한 정도를 넘어야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되지, 피해정도가 범죄의 요건에 못미치면 행정처벌만 받습니다.

이런 관계로 한국에 온 중국인들의 상식에는 손찌검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한국의 법률상식을 제대로 배우기 전엔 중국의 법률상식으로 어떤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는 분명히 범죄가 되지 않는데, 한국에서 범죄가 되는 5가지 행위를 소개해볼텐데요, 주로 재한중국인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행위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중국인들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한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출입국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할 땐 추방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첫번째: 폭행

중국에서 범죄 아닌데, 한국에서 범죄인 행위를 말하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폭행죄입니다. 중국은 폭행죄가 없습니다. 중국의 형법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야 범죄가 되는데, 상해의 정도도 '경상'을 포함한 그 이상이여야 합니다. '경상'의 기준은 법에 구체적으로 라렬되여 있으며, 골절이나 이가 부러지는 정도부터 범죄에 해당된다고 리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피해의 정도로 범죄가 구성되는게 아니라, 일체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도 범죄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주먹질이나 따귀는 물론, 물컵에 물을 담아 얼굴에 뿌리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많은 중국사람들은 '싸워도 상대방을 크게 다치지 않게 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일단 주먹부터 날리는데, 절대 이런 습관을 한국에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두번째: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

중국에도 절도, 사기, 횡령(불법침점죄)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취득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야 범죄에 해당됩니다. 절도죄의 경우, 절도금액이 1000원이상, 사기죄는 사기금액이 3000원이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00원이상이여야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피해의 금액에 상관없이 행위만 해도 범죄에 해당됩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사례는 길에서 돈을 줏고 돌려주지 않아 점유리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은 사건입니다.



세번째: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에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경찰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욕설이나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중국이나 한국은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한국에만 있는 범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기껏해야 시험자격을 박탈당하지만, 한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와서 토플시험을 대신 쳐주다가 구속되는 사례도 많고, 최근에는 체류자격의 변경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단체로 컨닝하다가 적발되여 처벌받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무면허 운전

중국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구류나 벌금처벌이 내려지지만 이는 범죄의 성격이 아니라 행정처벌에 속합니다. 한국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지만 성격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이 한국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처벌 기록이 출입국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하면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몰카(몰래 카메라)

중국에서는 몰카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려면 음란한 영상을 찍어 유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신체부위를 찍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 행정처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몰카의 범위가 매우 넓어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중국인들이 호기심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녀성을 찍어 성범죄자의 락인이 찍혀 추방된 후 영구입국이 불허가 되는 사례가 많으니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일일이 다 언급해드릴 순 없고, 중국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다섯가지 행위라도 명심하면 골치아픈 문제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한국의 법률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진지하게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생겨 추방에 직면한 다음 그제서야 법을 공부해서 무슨 실익이 있을가요?

민앤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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