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7일 열린 베이징시 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을 통과시켰다. 베이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강제 분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는 생활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기업과 개인은 생활쓰레기를 분류해 버려야 하는 책임 주체라고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는 주방용 쓰레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유해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며, 기준에 해당하는 수집 용기에 분류해 버려야 한다. 개인이 분류 요구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경우 벌금과 교육을 병행하는 원칙에 따라 우선 권고하고 나서 서면 경고를 하며, 또 다시 규정을 어기면 도시관리종합 법집행 부처가 50위안~200위안의 벌금을 매긴다. 생활쓰레기 분류 등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2017년 이후 베이징시는 중앙기관 134곳, 2급 기관 650곳 및 시급 당정기관 118곳, 구급 당정기관 1660곳이 쓰레기 강제 부류를 실시했다.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