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1일, 중공중앙 선전부, 사법부, 전국법률보급판공실은 전국‘헌법선전주간’활동 주행사를 북경, 상해 두곳에서 동시에 시작하면서 올해 ‘헌법선전주간’활동의 서막을 열었다.
사법부 부장이며 전국법률보급판공실 주임인 부정화는 북경의 사법부 지휘중심에서 전국 각 성(자치구, 직할시) 사법청(국)과의 영상통화로 ‘헌법선전주간’활동에 대해 배치하였다.
부정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당의 19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헌법을 학습, 선전하는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며 의식형태령역에서 맑스주의를 지도적지위로 하는 근본적제도를 견지해야 한다. 헌법 학습, 선전의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보하고 헌법선전의 제도화, 장기효과화를 강화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헌법선전과 헌법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중국헌법과 중국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며 전사회 제도의식을 증강시키고 헌법자각성을 증강시키며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헌법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해야 한다.
상해에서 개최된 주행사에 참석한 사법부 부부장이며 전국법률보급판공실 부주임인 류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누가 집법하면 누가 법률을 보급하는’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매체와 문화진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군중들로 하여금 감화과정에서 헌법교육을 접수하게 하여 헌법선전의 사회효과를 실속있게 증강시켜야 한다.
올해 12월 4일은 여섯번째 국가헌법일이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공중앙 선전부, 사법부, 전국법률보급판공실은 전국적으로 ‘헌법정신 선양,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주제로 한 ‘헌법선전주간’활동을 전개할 것을 포치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로 전개하는 ‘헌법선전주간’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