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역대 최강 규제로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가 개정을 마치고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조례’는 ‘4대 최강’ 요구를 시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최초로 확립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취득한 전년도 소득의 최고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장 엄격한 기준도 최초로 법률 조항에 포함됐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강 요구’가 식료품 업계 전체의 발전 향상 및 ‘혀끝 위의 안전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규 위반 비용 높이고, ‘개인 처벌’ 조항 추가
12월 1일, 10년 만에 재개정을 마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가 본격 시행됐다. ‘조례’는 최강의 처벌과 문책, 감독관리, 기준을 실행에 옮기고, 생산지 환경, 농업 투입물, 생산가공 과정, 판매, 보관, 운송, 소비 등 식품안전의 각 단계에서 ‘4대 최강’ 요구를 시행해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높여 두려워서 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일례로 법규 위반 비용을 높이고 ‘개인까지 처벌’ 제도를 추가해 법인 대표 및 관련 책임자에게 최고 연소득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례’는 또 생산 사업자 ‘블랙리스트’ 제도 마련 및 신용 공동 징계 실시, 식품안전 행정권 집행과 공안기관 행정구류 연계 제도 완비, 식품안전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도 보완해 역대 최강의 식품안전관리 법규로 불린다. 아울러 가장 엄격한 기준도 최초로 법률 조항에 포함되면서 식료품 업계 전체의 발전 수준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딩강(丁鋼) 중국질병통제센터 영양건강소 소장: 우리가 구체적인 기준 문건을 수립했을 때는 안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동시에 안전을 토대로 영양 측면의 요구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식품 리스크 통제조치 및 수입업체의 책임 의무 강화, 식품안전 원천 통제 강화, 불합격 수입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을 막은 데서도 ‘조례’의 최고 엄격함이 드러난다.
안전은 끝이 없고, 표준은 고정 형식이 없다
예방 위주로 식품안전 리스크 예방 기초 강화
갈수록 많은 식음료 기업과 거리 상점들이 주방을 오픈해 식품 조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과정 생방송 영상을 방송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면에서 엄격하게 ‘4대 최강’을 단행해 ‘식탁 위의 신뢰’를 쌓으면 우리는 식품안전 형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혀끝 위의 안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