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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탄탄대로에서]제11집 통일대업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12.03일 15:06
기록편 《우리는 탄탄대로에서》(11) 제11집 통일대업

중영 〈향항문제에 관한 련합성명〉 체결, 중국정부 1997년 7월 1일 향항에 대한 주권 행사 회복 확정



우리는 중화민족의 백년치욕의 력사가 어느 때로부터 시작되였는가를 잊어서는 안된다.

1840년 6월, 영국은 중국침략전쟁을 발동하였다. 8월 29일, 청정부와 영국은 〈남경조약〉 을 체결하고 향항도를 영국에 떼주고 말았다 .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후 중국과 영국은 〈북경조약〉을 체결하고 구룡사지역을 또 영국에 떼여주었다 .

1898년, 영국은 또 청정부를 핍박하여 〈향항 경계선 확충 특별조항〉을 체결하고 구룡반도 대면적의 땅과 그 부근의 200여개 섬을 강제로 조차하였다. 이 섬들은 후에 ‘신계’로 불리우게 되였다.

1941년, 일본군이 향항을 점령하고 3년 8개월간의 암흑한 통치를 시작하였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다시 영국에 의해 인수된 향항은 각종 정치세력들의 치렬한 각축장으로 되였다 .

1949년 10월, 인민해방군은 광주를 해방한 후 심수 경계에까지 이르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향항과 오문에 대하여 중국 중앙정부는 제국주의가 강요해서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 후 조국의 완전통일을 추진하는 중대한 문제도 의사일정에 올랐다.

1981년 8월, 등소평은 대만과 향항의 지명인사들을 회견할 때 대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천명하였다. 그 후 등소평은 대만과 향항의 현실을 존중하는 기초 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구상을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제기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였다.

이 위대한 구상은 우선 향항, 오문의 조국귀환 문제에서 성공적인 실천을 가져왔다.

1981년 12월, 중공중앙은 1997년 7월 1일에 향항을 귀환할 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담판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바로 귀속문제입니다. 만약 근본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면 중국은 향항의 귀환 시간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등소평의 주장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원칙적 립장과 확고한 결심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영국 수상 태쳐부인이 ‘불평등 조약으로 3개 불평등조약을 대체하려는’환상을 타파시켰다.

22차례의 담판을 거쳐 1984년 12월 19일, 중영 두 나라 정부는 정식으로 〈향항문제에 관한 련합성명〉을 체결,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1997년 7월 1일에 향항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하게 됨을 확정했다.

중영 〈련합성명〉이 체결된 후 등소평은 향항의 평온한 리행과 귀환 후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고 사고했다. 등소평은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을 수 없다고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만일 동란이 발생한다면 중앙정부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소평은 수차 “향항은 안정되여야 한다. 과도기 시기에 안정되여야 하며 중국이 주권 행사를 회복한 후 향항인이 집권하게 되면 향항도 안정될 것이다. 이것이 관건이다.” “향항의 사무를 전부 향항사람들이 관리하게 해서는 결코 안되며 중앙정부에서 조금도 관리하지 않고 만사대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등소평의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의 향항귀환과 ‘한 나라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의혹과 오해에 대한 해석이였다 .

1990년 4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3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심의, 통과하였는데 이는 향항이 귀환된 후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기본법으로 되였다.



1997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중영 두 나라 정부의 향항 인수인계식이 거행되였다. 1997년 6월 30일 저녁, 향항 주재 선두부대 장병 509 명이 향항에 진주하고 각각 석강, 앙선주, 웨일스와 적주 병영에 진주하였다 .

1997년 6월 30일 오후, 향항에는 소나기가 크게 쏟아졌다. 향항은 150여년의 아픈 력사를 씻어내면서 자신의 재생을 바야흐로 맞이하게 되였다.

7월 1일 0시, 국가의 주악소리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구기가 서서히 게양되였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후 향항은 더욱 번영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으로 되여 선거권 등 각종 민주권리를 갖게 되였다. 선명한 대조를 이룬 것은 영국식민지 통치를 받은 155년간 28명의 향항 총독이 모두 영국에 의해 임명되였으며 향항 현지인들은 ‘2등 공민’ 으로 간주되여 전혀 관여할 권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향항은 귀환된 시각부터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등 고도로 된 자치의 력사적인 새시기에 들어섰다.



오문은 향항과 바다를 사이 두고 있는데 16세기 후에 뽀루뚜갈에 의해 점차 점령되였다 .

향항 회귀 진척이 오문의 귀환협상도 테이블에 올랐다. 1986년에 중국과 뽀루뚜갈 두 나라 정부는 오문문제와 관련하여 담판을 시작하였다.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시하였다.

“오문문제는 반드시 본세기 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절대 식민주의 꼬리를 다음 세기까지 끌고 가서는 안된다.”

1987년 4월 13일, 〈중뽀 련합성명〉이 정식으로 체결되면서 중국정부는 1999년 12월 20일에 오문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1993년 3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 을 심의, 통과하였다.



1999년 12월 19일 자정부터 20일 0시 사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중국—뽀르뚜갈 량국 정부 오문정권 인수식이 오문의 문화중심 화원관에서 거행되였다.

전 세계의 눈길이 다시 중국에 집중되였다 .

새 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오문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향항과 오문이 순조롭게 귀환한 것은 조국의 통일위업 행정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향항과 오문이 귀환된 후 중앙정부에서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오문인에 의한 오문 관리’를 견지하면서 고도 자치의 방침과 헌법 및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사무를 엄격히 처리하였다.

중앙정부는 향항과 오문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내지와 향항, 오문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대외교류를 지지함으로써 향항과 오문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8년 55키로메터나 되는 바다를 가로질러 향항, 주해, 오문 3개 지역을 잇는 항주오대교가 세상에 나타났다. 항주오대교는 향항, 주해, 오문 등 항만구역에 위치한 11개 도시를 련결시켜놓았다.

2019년 2월 18일, 〈광동—향항—오문 발전계획 요강〉이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광동—향항—오문 대만(大湾)구역은 향항특별행정구, 오문특별행정구와 주강삼각주의 9개 도시들을 포함하며 우리 나라에서 개방정도가 가장 높고 경제활력이 가장 강한 구역의 하나이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20 여년래 향항은 여러차례 국제평가기구들의 높은 긍정을 받았으며 련속 여러 해 동안 경쟁력있는 글로벌 경제체의 하나로 평가되였다.

오문은 귀환된 이래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의 하나로 되였는바 귀환전 일인당 GDP가 1만 6,000딸라이던데로부터 2018년에는 8만 3,000딸라로 늘어나 세계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했고 사회치안 상황도 근본적으로 호전되였다.



향항문제에 대하여 ‘한 나라’와 ‘두가지 제도’의 관계를 시종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반드시 ‘한 나라’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한 나라’ 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중앙 권력과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행위이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 .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민족의 공동의 념원이며 중화민족의 근본적인 리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 중엽에 평화적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택동, 주은래 등 중공중앙 지도자들은 ‘1강 4목’ 의 원칙을 제기하였는바 대만이 조국의 품속으로 돌아온 후 대만은 원래의 사회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표시하였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시종 당의 중대한 력사적 과업이다.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들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하여 대만동포들이 전국인민들과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

20세기 80년대초에 등소평은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구상을 제기하였고 이 구상을 우선 향항과 오문에서 실시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였다 .



대만당국이 제한적으로 친척방문을 개방한 후 량안의 인적왕래와 경제문화교류가 신속히 전개되였다. 1987년 11월 , 첫 진의 대만동포들이 향항을 거쳐 대륙에 돌아와 친척방문을 진행함으로써 해협 량안 동포들의 38년간의 리별이 옛말로 되고 량안 관계가 새로운 력사단계에 들어섰다.

1991년말, 조국 대륙에서 해협량안관계협회가 설립되였다. 1992년 3월, 해협량안 관계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는 접촉을 시작하면서 ‘해협 량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므로 공동으로 노력하여 국가통일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92 공동인식〉을 달성하였다 .

1994년 3월,〈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을 통과하여 대만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 궤도에 올려놓았다.



량안 관계의 발전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 음력설 전야에 강택민은 〈조국의 통일대업 완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 분투하자〉는 중요한 연설을 발표, 현 단계에 있어서 량안 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진척을 추진할 데 관한 8대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깊은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새 세기에 들어선 후 당중앙은 ‘대만독립’ 분렬활동을 반대하고 억제하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았다. 2005년 3월 4일, 호금도는 량안 관계를 발전시킬 데 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의견에서 호금도는 한개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데에는 동요할 수 없으며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인민들을 향한 희망관철방침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대만독립’의 분렬활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중앙의 정확한 방침의 추동하에 량안 정당간의 교류도 성공적으로 시작되였다. 2005년 봄, 중공중앙 총서기 호금도는 중국 국민당 주석 련전과 북경에서 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는 국공 량당 지도자가 중경담판이후 60년만에 첫 회담을 가진 것으로 된다. 회담에서는 〈92 공동인식〉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것은 국공 량당이 교제할 수 있는 공동한 정치적 기초라고 확정했다.



2008년 5월, 량안 관계는 중대한 전환을 실현했는바 〈92 공동인식〉을 견지하는 공동의 기초 우에서 두 회의 협상에서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량안 사무 주관부서는 련계 소통 기제를 구축하고 량안은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3통’을 실현하여 량안 동포의 적극적인 교류와 활발한 왕래, 협력의 국면을 열어놓았다. 대륙에서는 량안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대만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과 조치를 출범하여 량안 관계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

2015년 11월 7일 오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싱가포르에서 대만지역 지도자 마영구와 회담을 갖고 량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더 한층 추진하고 량안 지도자들의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개척하여 량안의 교류와 상호 작용을 새로운 높이에로 제고시켰는데 이는 량안 관계 발전행정에서의 중요한 리정표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해협 량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력사와 법리사실은 그 누구든, 어떤 세력이든 개변시킬 수 없다. 70년래 량안 관계는 끊임없이 성과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총체적 면모에는 력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하며 또한 필연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CCTV방송, 편역: 길림신문 안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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