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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법학자 한대원 중국인민대학 교수, "2019년도 법치인물"로 당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2.09일 09:46
  (흑룡강신문=하얼빈) 12월 4일 국가 헌법일(国家宪法日)을 맞아 이 진행되였습니다. 중국의 립법, 집법, 사법, 법 보급 등 분야에서 특출한 기여를 한 10명의 인사가 올해의 법치인물로 당선되된 가운데 조선족 법학자인 중국인민대학 한대원 교수가 로 당선되였습니다.

  한대원 교수는 헌법학 연구와 교수에 32년간 종사하면서 법학인재 양성과 국제교류에서 중국 헌법학자의 지혜를 기여했습니다.



  한대원 교수

  ·1960년 10월생, 조선족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교육부 “장강학자” 특별초빙 교수

  ·중국법학회 헌법학 연구회 회장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 위원

  ·1980-1984년 길림대학 법학원, 법학 학사

  ·1984-1987년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법학 석사

  ·1991-1994년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법학 박사

  ·일본 교도대학 법학부, 미국 하버드대학 법학원 고위 방문학자

  ·연구분야: 중국 헌법학、비교헌법학



  법학도의 길

  헌법과의 인연은 지난 세기 80년대초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헌법의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게 되였는지요?

  지난 세기 80년대, 국내에 개혁개방의 열조가 일어나면서 전반 사회가 활력으로 차넘쳤습니다. 1980년 길림대학 법률학부에 입학하여 1984년에 졸업했습니다. 1982년 12월, 현행의 헌법이 정식 반포되기 앞서, 국가에서는 헌법개정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헌법 개정은 2년동안 지속되였습니다.

  당시 법학도들에게 있어서 헌법은 매력적인 분야였습니다. 길림대학 장광박 교수가 우리에게 헌법을 강의하면서, 는 점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헌법에 대한 기초 강의를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숙되였거나 체계화된 사고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1984년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인민대학 법률학부 연구생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복습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이며 우리 나라 법학계 대가인 허숭덕(许崇德)교수님에게 감히 편지를 써서 복습과정에서 부딪친 학술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 허교수님이 답장을 하셨더라구요. 그때 크나큰 고무를 받았고, 공부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석사연구생 응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석사 연구생 시절 지도교수인 법학 대가 허숭덕 교수님의 인격과 학자의 매력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석사 연구생을 졸업하면서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에 교원으로 남게 되였습니다.

  1990년 일본 교도대학교에서의 류학경력은 교수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990년 2월, 일본 헌법학계의 대가인 아베 테루야(阿部照哉) 교수님으로부터 헌법학을 배우면서 헌법학 지식 구도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에는 미국과 독일의 번역작이 많은 편이였습니다. 일본에서 류학하는 기간 일본의 헌법 저작을 많이 읽으면서 헌법의 가치에는 공통성이 있지만 실현 형식에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방의 헌법 발전의 경험만 주목할것이 아니라 기타 나라의 헌법의 경로가 어떻게 구축되였는지를 연구하게 되였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 박사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이와 관련한 문제를 사고하게 되였습니다. 아시아의 수십개 나라의 헌법을 비교 견본으로 하여 박사 론문 “아시아의 립헌주의 연구” 를 집필했습니다.

  1999년부터 우리 나라의 “54 헌법” 자료 수집에 중시를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1999년 전후로 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이 새 단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헌법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대의 헌법제도와 리론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우선 력사를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의 력사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고 1954년 헌법의 력사 자료도 분산되여있는 편이였습니다.

  1999년부터 “54헌법”의 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찾은 가치있는 자료는 헌법작성위원회 7차 토론 기요였습니다. 원본은 중앙서류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을 데리고 가서 기요를 한글자 한글자 적어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교수들로부터 헌법작성위원회 현장 토론 원시 기록을 얻게 되였습니다. 그후에도 모택동 주석이 항주에 가서 진백달, 전가영, 호교목과 같이 작성한 헌법초안 제2고를 찾아냈습니다.

  새 중국 헌법 제정의 기점인 1953년 헌법 초안 기초자료도 얻을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4년에 “1954년 헌법 제정과정”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현재도 54헌법의 사료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항주에 설립된 “54헌법” 력사 사료 진렬관에 기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자료를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9년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원장을 담임한 후로 국내의 헌법 실천에 주목해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마다 “중국헌법 사례연구”를 편집하고 “기본권리와 헌법 사례” 연구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사례로부터 생활속의 헌법을 감수하게 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30여년간의 헌법학 연구에는 력사, 문본, 해석, 실천 등 내적인 련계가 있는 네개 분야가 망라되여있습니다. 헌법의 핵심 명제 연구에서 사람의 주체성을 육성하고 헌법에서의 주체 권리를 실현하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헌법에는 인권, 자유, 평등, 평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은 인류 현대 문명의 산물입니다. 중국의 헌법은 인민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중국 방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헌법은 력사속에서 성장하면서 인민이 자유와 독립, 민주를 쟁취하는 력사를 기록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국가의 핵심리익과 사회의 공동인식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한대원 교수는 학부생들에 대한 강의를 하는 한편 박사, 석사생 백여명을 양성하여 일부 학생들은 학계의 중견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대원 교수는 국가급 유명 교수, 전국 10대 걸출 청년 법학가 등 칭호를 수상했습니다.

  2018년, 한대원 교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향항기본법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였습니다.

  헌법과 인연을 맺은 30여년간 한대원 교수는 중국 헌법의 진리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도 중국의 헌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근년래, 한대원 교수는 “중국헌법과 중국의 인권보장”을 주제로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옥스퍼드대학에서 중국의 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법학회 헌법학 연구회 회장인 한대원 교수는 “중미 인권대화” 등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국제무대에서 중국학자의 관점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제10회 세계헌법학 대회에서 한대원 교수는 국제헌법학협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였습니다.

  한대원 교수는 “헌법은 력사, 민주의 교과서일 뿐만아니라 삶과 인생의 교과서”라고 하면서 “헌법은 우리의 삶과 동반되여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과 국민교육의 련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대원 교수의 추진하에 교육부 청소년 헌법 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되였습니다. 한대원 교수는 또 “국가 헌법일”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헌법 교육과 선전에 관한 많은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는 헌법의식을 책에서만 습득할것이 아니라 실천과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도리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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