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해 사회에 금방 나온 젊은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오도록”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직업 찾기에 바쁜 사람들을 속여,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에 련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밝혔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또는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을 해준 대가로 피해자들의 송금액에서 1%~10%, 또는 하루에 5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알바 모집 문자를 보내며 인터넷 공간에 허위 광고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글을 보고 련락해온 구직자들에게는, 신분증과 같은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알바에게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외국은행에 송금하며 돈을 가로채고 있었다.
년간 5만 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은 외국 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한국내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련루된 경우, 가담한 정도와 차수, 대가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취직에 급한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송금, 환전, 수금을 대행하는 알바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에 련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알바에 취직한 사람들을 보면, 간단한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