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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휴대폰 가입자 ‘안면인식 의무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2.10일 09:05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휴대폰 가입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시켜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예정이다.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12월 1일부터 휴대폰 번호를 새로 개통하는 가입자는 안면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미 몇년전부터 휴대폰 실명제 가입을 실시해왔지만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고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기준 강화에 나섰다.

  공신부는 지난 9월 말 ‘전화 가입자 실명제 등록 관리 강화로 온라인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통지를 통해 실명제 가입 절차 강화를 예고해 왔다.

  당시 해당 문건에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신규 가입자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리용해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 즉 신분 확인, 실명 확인, 얼굴 확인까지 모두 통과해야 가입이 끝나는 것이다.

  유심칩 2차 판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공신부는 각 통신사에 대해 2019년 11월말까지 통신서비스 계약 조항에 ‘고객들이 유심칩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포스터나 광고, 문자 등을 통해 정식 영업점에서만 유심칩을 구매할 것을 당부시켰다.

  또한 12월 1일부터는 각 영업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번호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통된 번호인 경우 즉각 해당 번호에 대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공신부측은 현재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뛰여난 수준으로, 고효률적인 식별이 가능해 진정한 의미의 ‘실명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안면인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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