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감독관리부문 사치품 복장 집중 검사
일전, 상해시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상해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마, 사치품 복장과 비단 옷에 대한 표적성 추첨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166개 브랜드와 관련 있으며 추출검사는 255차에 달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무려 22%에 달하며 이중 치마에서는 국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발암물질을 발견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에 진행한 상해시시장감독관리국의 표적성 감독추첨조사에서 불합격 제품이 56차 발견되였는 데 이중 코치, 보이런던, 나이시 등 여러 유명 복장 브랜드도 포함되여있다.
상해시시장감독관리국 소비자권익보호처 부처장 주형신은 “우리는 신고와 일상 감독관리에서 문제가 보다 많은 복장을 상대로 표적성 추첨조사를 했다. 우리는 불합격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들에 한해 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고 밝혔다.
상술한 불합격제품중에는 상해 아울렛브랜드직판매 광장의 VOV브랜드 치마가 있는데 치마는 PH지수 표준을 초과한 동시에 분리가능한 발암물질 방향족(芳香族)아민 염료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국가의 강제성표준에서 명확히 금지한 물질로서 소비자들이 입게 되면 안전우환이 생길 수 있다.
중국방직공업련합회 감측중심 총공정사 왕령은 “PH지수와 암을 초래하는 분리가능한 발암물질인 방향족(芳香族)아민 염료는 인체의 피부, 타액을 통해 인체에 침습되면서 발암물질인 방향족아민을 분해한다. 인체 암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검사한 다수 불합격복장은 유명 상가에서 팔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영자들에게 재고품, 판매중의 상품을 정리, 처리하도록 했으며 불합격상품을 판 경영자들에게 대해 법에 의해 조사처리하기로 했다.
왕령은 제품의 사용설명 즉 소비자들이 흔히 말하는 상품표시를 볼 때 우선 집행표준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안전기술 류형을 꼭 봐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생산지, 생산자가 확실히 있는가를 본다. 만일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3무제품’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CCTV 재경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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